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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 / /   건축물의 명칭 : 소유자 ( 관리자 ) : 설 치 장 소 :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 사무실 , 상가 , 학교 , 공장 , 병원 , 여관 , 기타 위생진단 실시일 : 200 년 월일 조 사 사 항 관 리기 준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 ‧ 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을 것 유출관 ‧ 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 ‧ 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 붉은 녹 등의 침식물 ,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 등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 , 통기관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곤충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 새 물에 불괘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