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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상임임원의 직무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이 규정은 당사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 이하 “ 상임임원 ” 이라 한다 ) 에게 적용한다 .   제 3 조 ( 직무청렴의무 ) 상임임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 요구 ,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 알선 , 청탁 등을 수수 , 요구 ,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 알선 , 청탁 등을 수수 , 요구 ,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기타 부패방지 , 직무청렴 , 품위유지 및 당사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제 4 조 ( 직무청렴계약 체결 및 시기 ) ① 상임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임명된 때로부터 3 개월 이내에 [ 별지 제 1 호 ] 강하넷 상임임원 직무청렴계약서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 ② 대표이사는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