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지급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재직하는 모든 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퇴직금) 회사는 사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 사원의 퇴직금 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지급된 임금(기본급+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연․월차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 제5조(지급사유) 퇴직금은 임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1. 사직 및 해고시 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사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제6조(지급율) 사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별표”와 같다. 제7조(퇴직금의 산출방법) 퇴직금의 산출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임금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율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 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9조(근속기간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휴직 및 정직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상등 본인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휴직기간 3. 육아휴직기간 제10조(퇴직금수령권자) ① 퇴직금의 수령권자는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 ② 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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