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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고무매트 ,재생고무블럭

. 재생고무매트 ,재생고무블럭 (SAFE-MAT, SAFE-BLOCK 제품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폐타이어 및 합성고무를 재활용한 재생고무블록(SAFE BLOCK 제품)의 품질 및 규격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재 질 및 구 성 2.1. 폐타이어칩 : 합성고무의 대표적 우수성(내후성, 내크랙성,)을 지닌 SBR과 BR, NR, EPDM을 함유하는 고무 및 폐타이어를 분리수거 하여 분쇄해  얻은 고무칩, 고무분말을 사용하되 길이 5㎜ 이하의 그래뉼형과 길이10㎜ 이하의 파이버형등 2가지 형태의 칩을 사용한다. 2.2. 칼라칩(EPDM/URETAN chip) : 합성고무인 칼라칩(내열, 내오존, 내산,내알카리성이 뛰어남)을 1 ~ 2㎜ 의 그래뉼형 으로 분쇄하여 사용한다. (상단에 EPDM,우레탄 칩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 한함.) 2.3. 접착제 : 고형분 100%의 습기 경화용 polyuretane 바인더(MDI+POLYOLL)를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 제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의 보조 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     3. 품 질 3.1. 재생 고무매트, 블럭은 일정한 경도, 인장강도, 신장율과 노화 후 인장 신장등의 변화율이 유지토록 제작되어야 한다. 3.2. 재생 고무매트, 블록은 내부, 외부에 갈라지는 현상이 없어야 하며, 표면의 색상 및 마모의 차이와 변화율이 극히 적고 휨이나 뒤틀림  현상이 없어야한다. 3.3. 재생고무블록의 색상은 최대한 균일 하여야 하며 색의 얼룩등이 없어야 한다. 3.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Good Recyclied Product)의 규격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4. 규격 본 규격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기준으로 GR기준에 준한다. 4.1. 품질: 인장강도 및 신장율(GRM6006-재활용고무 일반매트) 시험항목 단위 품질 상층부 하층부 인장강도 Mpa 2.0 이상 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