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예산․회계규정 강하넷 표준번호 일반행정 예․평19 제정일 1988. 3. 5 개정차수 4차 최근 개정일자 2013. 7.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예산․회계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본 대학교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 및 동 특례규칙 기타 특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년도)본 대학교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본 대학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 2 장 예 산 제6조(예산편성지침)기획실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지침을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요구서)각 부서의 장은 제6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조정 및 편성)①기획실장은 제7조의 예산요구서를 조정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요구서 조정에 있어,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총장은 예산․결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예산안을 편성,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확정예산의 통지)기획실장은 예산안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내용을 공고하고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준예산)①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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