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회사의 특정 업무/특수공정 종사 인원의 사내자격 인증부여요청, 자격부여, 관리 및 사후 관리까지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서는 자격 인증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자격자에 의하여 정확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특정업무 1) 특정업무라 함은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적 업무와는 달리 적절한 자격(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말하며 법적 또는 고객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특정업무로 적용한다. 2) 당사에서의 특정업무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심사 업무 (2) 시험/검사 업무, 환경 측정 업무 (3) 설계 활동(공정 설계) 업무 (4) 특수 작업 업무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최고경영자(대표이사)는 특정 업무자에 대한 사내자격 인증부여에 대한 권한이 있다. 4.2 관리부서장 관리부서장은 자격인증관리 주관부서(팀)장으로서 다음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회사의 특정업무 수행분야를 설정/분류 2) 회사의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각 부서에서 정한 조건 활용) 관리 3) 해당부서(팀)에서 의뢰한 자격인증의 부여(등록, 변경, 취소) 및 자격인증사항 관리 4) 내부심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자격기준 설정 및 평가관리 4.3 관련부서장 부서 내 수행업무 중 자격인증이 필요한 특정업무대한 자격기준 설정 및 평가 관리 5. 업무절차 5.1 특정업무 설정 내용 및 자격인증 기준 1) 단, 검사원인 경우 색약이 있으면 안되며,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5.2 자격인증 부여요청 1) 특정임무 책임부서(팀)장은 특정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해당자격기준에 적합한 교육훈련 및 평가 를 실시하여 “자격인증 평가표(Q-0741-01)”를 작성하여 승인권자(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자격 인증관리 업무 주관팀(관리부서)으로 자격인증 등록을 요청한다. 2) 자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