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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무규정

.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홍보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에 관하여 일반 대중 또는 특정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및 선전업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회사 전체의 이미지홍보에 관한 주관부서는 본사 홍보실로 한다. 다만, 특정 제품 및 소속계열사에 관한 선전 및 광고는 사안에 따라 그 실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홍보계획의 수립) ①주관부서는 매년 12월 이전 익년도의 기본 홍보계획 및 소요예산을 수립, 편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전항의 기본계획 및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초과 또는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도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 실시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