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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지침서

수입검사지침서 2 강하넷 수 입 검 사 문서번호 QF-4101 페이지 제 정 일 1996. 09. 02 1 / 6 지 침 서 개 정 일 2000. 05. 02 개정번호 2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 주 ) 강하넷 ( 이하 “ 당사 ” 라 한다 ) 에서 완제품을 생산 및 제조 하기 위해 원 ․ 부자재 및 외주품에 관한 수입검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적 당사에 입고되는 자재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검사의 종류 3.1 샘플링 검사 (SAMPLING INSPECTION) 전기물 ( 무검사제외 ) 또는 기구물의 외주 가공품과 원자재에 대하여 실시한다 . 3.2 전수검사 특별히 전수 검사가 요구될때에 품질관리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3.3 무검사 수입검사 품목으로 품질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납품되는 부품에 대하여 검사업무 단축 및 검사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   4. 운영 절차 4.1 검사의뢰 4.1.1 원자재 , 외주품 입고시 자재 및 외주 담당자는 검사가 원활히 수행 되도록 거래명세서 및 현품을 수입검사 담당에게 송부한다 . 4.1.2 고객 공급제품 - 고객에 의하여 제공된 부품 ( 사급자재 ) 에 대해서도 본 지침서의 절차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