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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견본관리규정

한도견본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한도견본의 관리 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 2.  목적 한도견본이라 함은 품질관리 및 검사업무 수행에 있어 원재료 및 제품의 겉모양에 대하여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실물로 견본을 정하고 육안으로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 3.  한도견본의 종류 3.1  원재료 한도견본 원재료 한도견본은 수입검사용으로 주로 색상 및 겉모양 검사에 쓰인다 . 3.2  반제품 한도견본 3.3  완제품 한도견본 완제품 한도견본은 제품검사시 제품의 형상 ,  색상 및 겉모양 검사에 쓰이며 진열용으로 도 사용된다 . 4.  책임과 권한 품질경영팀장은 필요성 검토 후 한도견본은 표 1 에 의거하여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5.  한도견본의 제작 및 보관 5.1  한도 견본은 실물의 견본으로 대표가 되는 제품을 선택하여 품질경영팀장이 정리한다 . 5.2  한도견본의 제작은 부품일 경우는 판지에 붙여 제작하고 액 및 분말은 비닐 또는 병에 넣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5.3  한도견본에는 번호 및 책임자의 날인과 판정일 및 유효기간을 기입하여 보관한다 . 6.  한도견본의 유효 한도 견본의 유효 기간은  1 년을 원칙으로 한다 . 7.  한도 견본의 개폐 한도견본의 개폐는 회사규격이 개폐될 때나 품질의 표준이 변경되거나 부적당할 때 또는 파손변질 될 때하며 품질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 8.  한도견본의 설치 및 관리 한도견본은 시험실 한도 견본함에 설치하고 품질경영팀장이 관리하며 한도견본 관리대장  ( 표 1) 에 관리한다 . ( 표 1) 관리  NO. 한도견본품명 등록일자 변경 등록 사항 확인 폐기 Rev. 1 Rev. 2 Rev. 3 Rev.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