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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견본관리규정


한도견본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한도견본의 관리 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한도견본이라 함은 품질관리 및 검사업무 수행에 있어 원재료 및 제품의 겉모양에 대하여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실물로 견본을 정하고 육안으로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3. 한도견본의 종류
3.1 원재료 한도견본
원재료 한도견본은 수입검사용으로 주로 색상 및 겉모양 검사에 쓰인다.
3.2 반제품 한도견본
3.3 완제품 한도견본
완제품 한도견본은 제품검사시 제품의 형상색상 및 겉모양 검사에 쓰이며 진열용으로 도 사용된다.

4. 책임과 권한
품질경영팀장은 필요성 검토 후 한도견본은 표1에 의거하여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한도견본의 제작 및 보관
5.1 한도 견본은 실물의 견본으로 대표가 되는 제품을 선택하여 품질경영팀장이 정리한다.
5.2 한도견본의 제작은 부품일 경우는 판지에 붙여 제작하고 액 및 분말은 비닐 또는 병에 넣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5.3 한도견본에는 번호 및 책임자의 날인과 판정일 및 유효기간을 기입하여 보관한다.

6. 한도견본의 유효
한도 견본의 유효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7. 한도 견본의 개폐
한도견본의 개폐는 회사규격이 개폐될 때나 품질의 표준이 변경되거나 부적당할 때 또는 파손변질 될 때하며 품질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8. 한도견본의 설치 및 관리
한도견본은 시험실 한도 견본함에 설치하고 품질경영팀장이 관리하며 한도견본 관리대장 (1)에 관리한다.
(1)
관리 NO.
한도견본품명
등록일자
변경 등록 사항
확인
폐기
Rev. 1
Rev. 2
Rev. 3
Rev. 4





































9. 기록의 발행 및 보존년한
9.1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H-202)에 따른다.

10. 관련규정
10.1 검사 및 시험업무규정(KH-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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