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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존규정

문서보존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본 회사"라 한다)의 문서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문서의 편철, 보관, 보존, 폐기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문서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회사의 각종 문서의 보관 및 보존 등에 관하여는 법령 및 본 회사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서"라 함은 본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시행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그림,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 포함)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공문서의 수발 등 문서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주관하는 과로서 총무과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부서)를 말한다. 4. 보관: 문서를 처리․완결한 날이 속하는 학년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이관: 처리과의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를 문서고에 보존하기 위하여 문서과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존 : 이관된 문서를 소정의 보존 기간동안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존연한 : 보관기간과 보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8. 갱신 : 사무실내에 항상 보관하는 문서로서 수시로 내용이 변경․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9. 폐기 : 보존연한이 지난 문서를 소정의 절차에 의해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문서의 보관 및 보존연한)①문서의 보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문서의 보존연한은 다음 원칙에 따라 영구, 10년, 5년, 3년, 1년, 갱신으로 구분한다. 1. 영구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교무위원회의 심의나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주요정책 문서 중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