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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협정서

(강하넷) www.kangha.net 검 사 협 정 서     보안  법규  중요  일반       1. 적용 범위 : 이 협정은  아래 부품에 적용된다.      품 명 :    품 번 :      차 종 :      2. 중요품질항목 : 상기 부품의 중요품질항목 및 관리항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며,      공급자는 첨부되는 검사기준서 및 품질관리 공정도 등에서 중점      관리를 한다.     순위 중 요 품 질 항 목 관  리  항  목 비  고     1 외관 검사기준서참조       2 DIM'S 검사기준서참조       3           3. 검사·시험항목 : 공급자는  아래의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별도로 지정된                         시기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수요자측 품질관리부에 제출한다.     순위 검 사 · 시 험 항 목 시료수 확  인  주  기 비  고     일상 정기     1 외관 전수 전수 -       2 DIM'S n=5 검사기준서 참조       3             4. 설계, 공정변경 및 금형신작하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측에게 연락한다.     5. 상기 사항 변경시는  I.S.I.R SAMPLE에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수요        자측 품질관리부 승인후 양산적용 한다.     6. 창고내 입고되는 부품중 협력업체 귀책에 의한 불량 PPM은 하기 품질목표 기준으로        PPM 만족해야함 미달시 매월 품질동향회의시 미달원인에대한 개선대책을 완료시킬수있다.        (임가공: 35PPM이하, 열처리: 2PPM이하, 단품: 1PPM이하)     7. 신규형번에 대한 일진글로벌내 T/O품 및 초도양산 3개월간 중요항목에 대해 200% 검사 후         출고한다.       7-1. 200% 검사기간: 일진글로벌 조립기준 3LOT or 3개월       7-2. 검사항목     : 100% 검사(최종검사, 전수검사)와 동일한 항목.

위험성평가 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위험성평가 절차서 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문서번호 P-431 개정일자 2012.02.01 위험성 평가 개정번호 0 쪽 번호 / 7 ▣ 목 차 ▣ 1. 적용범위 2. 책임과 권한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4. 위험성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5. 위험성 평가주기 6. 기록 관리 7. 관리 규정                                             0 2011.12.01 K-OHSMS 18001 / KOSHA 18001 규격에 따른 신규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성 명         서 명         일자 ( 년 / 월 / 일 )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건설 활동 및 관련 운영활동과 관련되어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서의 작성방법과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험성의 심각정도를 명확히 평가하기 위함이다 .   2. 책임과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