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 문서번호 | P-431 |
개정일자 | 2012.02.01 | ||
위험성 평가 | 개정번호 | 0 | |
쪽 번호 | / 7 |
▣ 목 차 ▣ | ||||||
1. 적용범위 2. 책임과 권한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4. 위험성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5. 위험성 평가주기 6. 기록 관리 7. 관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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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11.12.01 | K-OHSMS 18001 / KOSHA 18001 규격에 따른 신규 제정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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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작 성 자 | 검 토 자 | 승 인 자 | |||
부서명 / 직책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 | | | ||
일자(년/월/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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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건설활동 및 관련 운영활동과 관련되어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서의 작성방법과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험성의 심각정도를 명확히 평가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2.1 안전보건관리부서장
1)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의 시행을 주관할 책임이 있다.
2.2 안전보건담당자
1)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과 등급기준의 설정 및 현장에 배포
2) 변경 필요시,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의 변경관리
2.3 관리감독자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현장의 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평가 실시
2) 현장의 활동/공정 목록표, 위험성 평가서와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의 작성
3) 평가기준 및 등급기준의 변경 필요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에게 변경의뢰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3.1 1단계 : 평가대상 공정선정
1) 평가대상을 공정별로 분류하여 선정
① 분류된 공정이 1개이상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되고 단위작업이 세부 공정으로
구분될 경우 단위작업을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②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사업장 안전보건 위험정
보를 작성하여 평가대상 및 범위확정
③ 위험성 평가 대상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유해∙위험정보 사전파악
⦁과거 3년간 사고 현황(아차사고사례 포함)
⦁교대작업 유무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작업경력
⦁근로자 특성(장애자,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미숙련자 등)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작업할 기계∙설비
⦁사용하는 전기공구류
⦁취급물질에 대한 취급량, 취급시간, 무게, 운반높이
⦁운반수단(운반차량, 인력)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물)
⦁근로자의 노출물질(연기, 가스, 증기, 분진)
⦁작업환경 측정결과(최근 2년간)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수리 또는 정비 등 )
⦁발생 할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3.2 2단계 : 유해∙위험요인의 도출
① 유해․위험요인 대상
⦁사용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인의 확인
⦁사용물질에 대한 위험요인 확인
⦁예상되는 오사용 및 고장
⦁노출 등 작업환경
⦁작업 중 예상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불안전한 공정
⦁작업 간 물류이동(운반)의 위험요인 확인
➁ 유해․위험요인 도출방법 (4M기법)
No | 항 목 명 | 작 성 요 령 |
① | 기계 (Machine) | 모든 장비및 공구의 불안전 상태를 유발시키는 위험 평가 |
② | 물질 및 환경 (Media) |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 평가 |
③ | 인적 (Man) |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적 위험 평가 |
④ | 관리 (Management) | 사고를 유발시키는 관리적인 결함평가 |
➂ 유해․위험요인 도출
⦁유해․위험요인 대상별 도출방법에 의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3.2 3단계 : 위험도 계산
1) 2단계에서 파악된 대상공정 및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그 유해∙위험 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가능성)와 사고발생시 사고의 강도(피해크 기)를 단계별로 수준(Level)을 정하고 양자를 조합하여 위험도(위험의 크기) 계 산
2)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계산은 빈도 수준과 강도 수준의 조합으로
위험도(위험의 크기) 수준 결정
※ 위험도 = 사고의 빈도 × 사고의 강도
* 사고의 빈도 : - 위험이 사고로 발전될 확률
- 폭로빈도와 시간
* 사고의 강도 : - 부상 및 건강장애정도
- 재산손실 크기
3) 위험도 계산에 필요한 발생빈도의 수준을 5단계로, 피해크기인 강도의 수준을
4단계로 정함
4) 위험발생 빈도
발생빈도 | 내 용 |
5 | 1일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
4 | 1개월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
3 | 1년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
2 | 3년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
1 | 10년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
5) 위험발생 강도
위험강도 | 강도 구분 | 내 용 |
4 | 중대재해 |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재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해인 경우 |
3 | 경미한 휴업재해 | 휴업재해인 경우 |
2 | 경미한 불휴업 재해 |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 휴업 재해인 경우 |
1 | 영향 없음 | 재해로 인한 인적 손실이 없는 경우 |
6) 위험도 결정
강도 빈도 | 1 | 2 | 3 | 4 |
1 | 1 | 2 | 3 | 4 |
2 | 2 | 4 | 6 | 8 |
3 | 3 | 6 | 9 | 12 |
4 | 4 | 8 | 12 | 16 |
5 | 5 | 10 | 15 | 20 |
7) 위험도 평가
위험도 | 관리기준 | 비 고 | |
1~3 | 무시할 수 있는 위험 |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 위험작업 수용 (현 상태로 작업 계속 가능) |
4~6 | 경미한 위험 |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 |
8~10 | 상당한 위험 | 계획된 정비․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위험관리 하에 작업계속) |
12~15 | 중대한 위험 |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임시 안전대책 후 작업계속) |
16~20 | 허용불가 위험 |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 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중지) |
4.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4.1 유해․위험의 강도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즉, ‘상당한 위험’ 또는 ‘중대한 위험’, ‘허용불가 위험’ 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4.2 유해․위험요인별 개선대책은 현재의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개선 대책란’ 에 기입한다.
4.3 등급별 조치사항 및 “개선 대책”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조 치 사 항 | 기 재 내 용 |
위험도 12~20 | 안전보건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안전보건목표의 번호 기재 |
위험도 8~10 |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의 수립 | ▪ 해당 위험요인의 제거, 위험성의 감소 및 유지 등의 개선대책 관리방안 기재. 단 목표수립이 필요한 경우, 상기 4&5등과 동일 |
▪ ‘추진기간’란에는 개선대책의 추진일정을 기재 | ||
▪ ‘책임’란에는 개선대책에 따른 조치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기재 | ||
▪ ‘관련지침’란에는 해당 위험요인과 관련된 안전작업 지침 또는 관련 작업규정 명을 기재 |
5. 위험성 평가주기
5.1 정기평가 : 3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1)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또는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2) 최근 3년간 사고다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설비 및 작업에 대한 평가를 시 행한다.
3) 기타 특이한 사항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나 작업
5.2 임시평가
1) 전력공급 및 부대설비 관련 신공법, 신기술설비 적용시(별도 계획에 의함)
6. 기록 관리
이 절차서와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 사항은 기록관리절차서(P-454)에 따른다.
기 록 명 | 관 리 부 서 | 보관기간 | 보존기간 |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 각 부서 | 1년 | 5년 |
위험성 평가표 | 각 부서 | 1년 | 5년 |
개건 실행 게획서 | 각 부서 | 1년 | 5년 |
7. 관련 절차서
1) 기록관리 절차서 (P-454)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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