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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운영규정

교직과정 운영 규정 강하넷 표준번호 학칙 ․ 학사 학사 2 제정일 1999. 8. 24 개정차수 1 차 최근 개정일자 2016. 5. 2 교직과정운영 규정 제 1 조 ( 목적 )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교직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 ) ① 교직과목 이수기준  :  교직과목  20 학점 이상 및 표시과목에 관련된 전공과목  42 학점 이상 ( 기본 이수과목  5 과목  14 학점 이상 포함 ) 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교원자격 검정령 제 20 조 제 2 항 및 시행규칙 제 12 조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직과목과 학점은 < 별표 1> 과 같다 . ③  “ 표시과목 ” 의 관련학과에서는 기본이수영역에 의한 기본이수과목을  5 과목 이상  14 학점이상 편성 ․ 운영하여야 하며 ,  교직과정이수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 교련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과정 이수는 물론  1 주 이상의 병영훈련을 받아야 한다 .( 다만 ,  교육부고시  2000-1 호에 의해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는 제외한다 .) ⑤ 공업계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에서는 기본 이수영역으로 산업체 현장실습 (4 주 이상 ) 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  교원자격검정령 경과조치에 의하여  1995 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제 3 조 ( 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예정자 선발 ) ① 교육부에 설치 승인된 학과에 한하여 제 1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B0 이상인 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 1 학년말 소정의 기일이내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 별표 2) 를 단과대학을 거쳐 사범대학 교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교직 신청자가 학과 ( 부 ) 별 선발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B0 이하인자도 이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