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지침서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규정인 게시물 표시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규정

문서명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 문서번호 P-0730 개정번호 1 페이지 2/5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검사 및 시험기기, 측정기 등 검 교정을 요하는 기기를 정밀 정확도를 유지하고 관리 보관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검사, 측정 및 시험기기(이하“계측장비”라 한다)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검사 및 시험 업무의 정확성,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CALIBRATION) 국가교정기관 관리 규정에 의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가원기 및 표준기와 소급성이 유지된 표준계량 계측기로서 교정대상 장비를 검증 또는 조정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 (1) 계측장비의 검교정 관련 사항에 대한 일상점검 (2) 계측장비의 정도유지를 위한 관리 및 이력유지 관리 (3) 계측장비의 보수 및 수리 관리 (4) 계측장비의 점검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검교정 상태의 유지 관리 (5) 계측장비의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6) 계측장비의 교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품의 (7) 계측장비의 구입 및 계측장비 이력카드 작성, 관리대장에 등록 4.2 계측기를 직접 사용하는 담당자는 검 교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에 검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 만으로 시험 및 검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계측기가 파손 및 검 교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품질관리 담당에게 검 교정 및 수리 의뢰를 하여야 한다. 5. 계측장비 관리 5.1 구입 생산부서장은 새로운 계측장비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 구매관리 규정(P-0830)에 따라 구매 요청서를 작성, 구매 의뢰 하며 계측장비 구입 후 검교정 대상 장비일 경우 검 교정을 실시한다. 5.2 등록 5.2.1 계측장비 이력카드 작성 품질관리 담당은 새로운 장비가 구입되었을 때는 계측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측장비 이력카드에는 품명, 제작처, 제작번호, 규격, 용도, 구입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2.2 계측장비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