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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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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과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직원의 구분) 회사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일용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 (직급의 구분) 직원의 직급은 1급:부장, 2급:차장, 3급:과장,4급:대리, 5급:주임, 6급:대졸사원, 7급:고졸사원등으로 구분하며 동일직급에서 갑, 을, 병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2장인사위원회 제5조 (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본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이상 ○인이내로 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사장이 필요시에 임명하며, 간사는 임사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 1. 인사제도의 수립, 변경등에 관한 사항 및 인사관련 중요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임면, 승진, 표창, 징계, 해고 관련 사항 3. 다른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채용과 시험 제7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필요할 경우 특별 채용할 수도 있다. 제8조 (임용권자) 직원에 대한 임용권 일체는 사장이 가지되 필요한경우 그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퇴직금지급규정

. 퇴직금지급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재직하는 모든 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퇴직금) 회사는 사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 사원의 퇴직금 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지급된 임금(기본급+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연․월차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 제5조(지급사유) 퇴직금은 임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1. 사직 및 해고시 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사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제6조(지급율) 사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별표”와 같다. 제7조(퇴직금의 산출방법) 퇴직금의 산출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임금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율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 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9조(근속기간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휴직 및 정직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상등 본인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휴직기간 3. 육아휴직기간 제10조(퇴직금수령권자) ① 퇴직금의 수령권자는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 ② 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