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과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직원의 구분) 회사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일용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 (직급의 구분) 직원의 직급은 1급:부장, 2급:차장, 3급:과장,4급:대리, 5급:주임, 6급:대졸사원, 7급:고졸사원등으로 구분하며 동일직급에서 갑, 을, 병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2장인사위원회 제5조 (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본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이상 ○인이내로 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사장이 필요시에 임명하며, 간사는 임사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 1. 인사제도의 수립, 변경등에 관한 사항 및 인사관련 중요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임면, 승진, 표창, 징계, 해고 관련 사항 3. 다른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채용과 시험 제7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필요할 경우 특별 채용할 수도 있다. 제8조 (임용권자) 직원에 대한 임용권 일체는 사장이 가지되 필요한경우 그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