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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서

(강하넷) www.kangha.net 사업계약서 사업계약서 사 업 명 : 분류번호 : 발 주 처 : 계약금액 : ( ₩ ) 계약기간 ( 발주처 ) : 년월일 ~ 년월일 ( 일간 ) 계약기간 ( 사업팀 ) : 년월일 ~ 년월일 ( 일간 ) 사업비 분배 비율 : : ( 사업본부 : 사업팀 ) 대표이사와 사업팀장은 붙임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위 사업에 대한 사업이행계약을 체결 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 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한 후 각각 1 통씩 보관 한다 . 붙임서류 : 1. 사업계약 일반조건 1 부 . 2. 사업계약 특수조건 1 부 . 3. 사업예산 편성표 1 부 ( 팀 임의양식 ) . 4. 사업수행 계획서 1 부 ( 팀 임의 양식 ) . 5. 발주자 계약도서 사본     년 월일   대표이사 ( 인 ) 사업팀장 ( 인 ) 사업계약일반조건   제 1 조 ( 총칙 ) 대표이사와 사업팀장은 사업표준계약서 ( 이하 “ 계약서 ” 라 한다 ) 에 기재한 사업계약에 관하여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대표이사 ( 이하 대표라 한다 )” 라 함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정관에 명시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표를 말하며 대표이사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리소장에게 위임한 경우 관리소장을 계약담당 대표로 본다 . 2. “ 사업팀장이라 함은 사업팀제 운영 절차서 ( 이하 절차서라 한다 ) 에 명시된 자를 말하며 대표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팀장을 말한다 . 3. “ 사업 ” 이라 함은 회사내외에서 수주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팀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 에서 사업팀으로 수행 의뢰한 각종 당해사업을 말한다 . 4. “ 기본업무 ” 라

클레임보상협정서

(강하넷) www.kangha.net 클레임 보상협정서       ( 이하 “ 갑 ” 이라 함 ) 과 ( 이하 “ 을 ” 이라 함 ) 은 기본계약서에 의거 상호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제품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크레임 방지를 위하여 납입 자재 및 부수 자재에 대한 크레임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     다 음   제 1 조 ( 크레임의 정의 )   1. 이 협정에서 크레임이라 함은 갑이 제품으로서 출고할때 까지의 공정내에서 발견된 납입자재 및 그 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또는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을 을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2. 크레임은 라인크레임 , 통상크레임 , 서비스캠페인 등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은 별표 1 에서 명시한는 크레임 분류표에 의한다 .   3. 이 협정서에서 납입자재이라고 하는것은 을이 갑 및 갑이 지정한 제 3 자에게 자재으로서 납품한 것을 말한다 .   4. 이 협정서에서 부수자재이라고 하는것은 납입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관련자재를 말한다 .   5. 이 협정서에서 크레임자재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임의 대상이 된 납입자재 및 부수자재를 말한다 .   제 2 조 ( 보상책임 )   을은 해당 크레임 발생이 을의 납입자재에 그 원인이 있을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