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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작업지침서

1. 휴전작업 정의 휴전작업이라 함은 전기설비에서 활선 , 무정전으로 시행할 수 없는 작업 또는 작업의 성질 , 규모 등의 여건상 활선작업의 효과가 적어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   2. 휴전작업절차 가 . 휴전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휴전업무처리지침 , 송배전선로순시점검및정비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 나 . 휴전작업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휴전작업명령서 ) 와 휴전작업 통보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1) 작업대상인 전기설비의 휴전시간 및 장소 2) 조작기기명 및 기기번호와 조작책임자 성명 3) 휴전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원 성명 4) 접지장소 5) 휴전통보시에는 합의자 성명과 일시   3. 안전시설 가 . 휴전작업에 있어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조작하여 전선로의 사활을 구분하였을 경 우 충전된 전선로와 휴전된 전선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 휴전작업중 ” 임을 알리는 표지와 활선 구간을 표시하는 위험표찰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검전 ․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 나 . 작업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 며 “ 휴전작업중 ” 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다 . 운전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 휴전작업중 ” 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 4. 휴전작업에 사용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휴전작업에 있어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표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표 4-1> 휴전작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종 류 용 도 활선접근 경보기 전기작업자가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위험 경고 검 전 기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