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택관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주)강하넷 (이하"본 회사"라 한다)에 초빙된 외국인에게 제공할 숙소용 사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회사의 외국인 사택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본 회사에 초빙된 외국인의 주거용도로 본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말한다. 제4조(관리)사택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에서 관장하며, 사택운용에 부수되는 제반관리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입주자격)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 고용 계약시 주택제공 조건으로 초빙된 무주택 외국인에 한한다. 다만, 주택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주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환)사택에 입주한 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 개인 형편상 주택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했을 경우 본 회사의 강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할 수 있다. 제7조(입주허가)①입주허가는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5조 규정에 따라 총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여야 한다. ③입주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총장은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택규모 및 입주기간)①사택은 15-20평형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택보유 및 운영상황에 따라 사택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사택의 입주기준은 1인 방 1개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사택1동에 다수인이 거주할 경우 공용실(거실 및 주방, 욕실, 화장실 등)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③입주기간은 고용계약 체결기간으로 하며, 본인 또는 학교사택 운영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서류제출 및 비치)①입주자는 입주각서 및 기타 입주에 부수된 서류를 사택입주 후 지체없이 총무
엑셀을 이용한 업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재고관리,간편장부,상가관리,부동산중개업무관리,예정공정표,견적서,발주서,학생성적관리,금전출납부,작업일보 등 매크로 및 VBA로 만든 엑셀(xls) 파일과 양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