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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택관리규정

외국인사택관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주)강하넷 (이하"본 회사"라 한다)에 초빙된 외국인에게 제공할 숙소용 사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회사의 외국인 사택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본 회사에 초빙된 외국인의 주거용도로 본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말한다. 제4조(관리)사택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에서 관장하며, 사택운용에 부수되는 제반관리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입주자격)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 고용 계약시 주택제공 조건으로 초빙된 무주택 외국인에 한한다. 다만, 주택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주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환)사택에 입주한 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 개인 형편상 주택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했을 경우 본 회사의 강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할 수 있다. 제7조(입주허가)①입주허가는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5조 규정에 따라 총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여야 한다. ③입주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총장은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택규모 및 입주기간)①사택은 15-20평형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택보유 및 운영상황에 따라 사택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사택의 입주기준은 1인 방 1개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사택1동에 다수인이 거주할 경우 공용실(거실 및 주방, 욕실, 화장실 등)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③입주기간은 고용계약 체결기간으로 하며, 본인 또는 학교사택 운영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서류제출 및 비치)①입주자는 입주각서 및 기타 입주에 부수된 서류를 사택입주 후 지체없이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