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택관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주)강하넷 (이하"본 회사"라 한다)에 초빙된 외국인에게 제공할 숙소용 사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회사의 외국인 사택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본 회사에 초빙된 외국인의 주거용도로 본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말한다.
제4조(관리)사택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에서 관장하며, 사택운용에 부수되는 제반관리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입주자격)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 고용 계약시 주택제공 조건으로 초빙된 무주택 외국인에 한한다. 다만, 주택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주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환)사택에 입주한 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 개인 형편상 주택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했을 경우 본 회사의 강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할 수 있다.
제7조(입주허가)①입주허가는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5조 규정에 따라 총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여야 한다.
③입주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총장은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택규모 및 입주기간)①사택은 15-20평형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택보유 및 운영상황에 따라 사택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사택의 입주기준은 1인 방 1개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사택1동에 다수인이 거주할 경우 공용실(거실 및 주방, 욕실, 화장실 등)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③입주기간은 고용계약 체결기간으로 하며, 본인 또는 학교사택 운영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서류제출 및 비치)①입주자는 입주각서 및 기타 입주에 부수된 서류를 사택입주 후 지체없이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사택과 집기비품 관리에 따른 제반서류 및 비품관리대장등을 비치하여 철저한 관리를 한다.
③사택에 입주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입주자의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사택에 거주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공과금 납부 및 집기비품 지급)①사택에 부과된 제반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사택집기비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사택에 다수인이 거주할 경우 공용집기비품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①입주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사택에 입주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택을 사용관리하고 학교가 사택의 관리를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택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하고, 화재와 손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학교의 허가없이 사택의 용도나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사택부지에 기존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택, 시설물, 집기비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사택구역 내에서 정치활동이나 집단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입주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끼치는 행위를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5. 입주자의 고의, 과실 또는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사택의 시설물이나 집기비품 등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사택에 입주하고 있는 동안 학교의 허가를 얻어 입주자 부담으로 사택을 신축․개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였을지라도 사택을 명도할 때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학교로 부터 원상복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비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사택 입주자는 사택 내에서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총무과 또는 해당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사택의 시설물이나 집기비품 등을 손․망실하거나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②화재, 도난, 기타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입주자의 신분변동(휴직, 사직, 퇴직)으로 퇴거를 하고자 하였을 때
④고용 및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⑤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인계․인수)사택입주자가 사택에서 퇴거 및 이주코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①사택용 시설물과 집기비품 등
②입주자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정산 사항
③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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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규정은 (주)강하넷 (이하"본 회사"라 한다)에 초빙된 외국인에게 제공할 숙소용 사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회사의 외국인 사택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본 회사에 초빙된 외국인의 주거용도로 본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말한다.
제4조(관리)사택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에서 관장하며, 사택운용에 부수되는 제반관리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입주자격)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 고용 계약시 주택제공 조건으로 초빙된 무주택 외국인에 한한다. 다만, 주택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주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환)사택에 입주한 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 개인 형편상 주택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했을 경우 본 회사의 강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할 수 있다.
제7조(입주허가)①입주허가는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5조 규정에 따라 총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여야 한다.
③입주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총장은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택규모 및 입주기간)①사택은 15-20평형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택보유 및 운영상황에 따라 사택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사택의 입주기준은 1인 방 1개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사택1동에 다수인이 거주할 경우 공용실(거실 및 주방, 욕실, 화장실 등)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③입주기간은 고용계약 체결기간으로 하며, 본인 또는 학교사택 운영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서류제출 및 비치)①입주자는 입주각서 및 기타 입주에 부수된 서류를 사택입주 후 지체없이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사택과 집기비품 관리에 따른 제반서류 및 비품관리대장등을 비치하여 철저한 관리를 한다.
③사택에 입주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입주자의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사택에 거주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공과금 납부 및 집기비품 지급)①사택에 부과된 제반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사택집기비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사택에 다수인이 거주할 경우 공용집기비품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①입주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사택에 입주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택을 사용관리하고 학교가 사택의 관리를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택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하고, 화재와 손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학교의 허가없이 사택의 용도나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사택부지에 기존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택, 시설물, 집기비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사택구역 내에서 정치활동이나 집단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입주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끼치는 행위를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5. 입주자의 고의, 과실 또는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사택의 시설물이나 집기비품 등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사택에 입주하고 있는 동안 학교의 허가를 얻어 입주자 부담으로 사택을 신축․개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였을지라도 사택을 명도할 때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학교로 부터 원상복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비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사택 입주자는 사택 내에서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총무과 또는 해당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사택의 시설물이나 집기비품 등을 손․망실하거나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②화재, 도난, 기타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입주자의 신분변동(휴직, 사직, 퇴직)으로 퇴거를 하고자 하였을 때
④고용 및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⑤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인계․인수)사택입주자가 사택에서 퇴거 및 이주코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①사택용 시설물과 집기비품 등
②입주자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정산 사항
③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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