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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절차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강하넷 정관 제7장 제2절 및 강하넷(이하 "본 학교"라 한다)학칙 제14장에 의하여 본 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학교의 직제는 법령, 정관 및 학칙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무분장)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총장․부총장 제4조(총장)총장은 본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부총장)①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제 3 장 행 정 본 부 제6조(기획실)①기획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 기획실에 기획부실장을 두며, 기획부실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②기획실에 기획과, 예산․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③기획과에 전략기획계, 사업개발계, 예산․평가과에 예산계, 평가계를 두며, 각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제7조(교무처)①교무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교무처에 부처장을 두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②교무처에 교무과, 학사운영과, 입학관리실을 둔다. 각 과장 및 실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③교무과에 교무계, 교원인사계를, 학사운영과에 수업계, 학적계를, 입학관리실에 입학관리 계, 입학정보계를 두며, 각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제8조(학생처)①학생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학생처에 부처장을 두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②학생처에 학생지원과, 취업지원실을 둔다. 과장 및 실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③학생지원과에 학생지원계,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