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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절차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강하넷 정관 제7장 제2절 및 강하넷(이하 "본 학교"라 한다)학칙 제14장에 의하여 본 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학교의 직제는 법령, 정관 및 학칙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무분장)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총장․부총장

제4조(총장)총장은 본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부총장)①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제 3 장 행 정 본 부

제6조(기획실)①기획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 기획실에 기획부실장을 두며, 기획부실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②기획실에 기획과, 예산․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③기획과에 전략기획계, 사업개발계, 예산․평가과에 예산계, 평가계를 두며, 각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제7조(교무처)①교무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교무처에 부처장을 두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②교무처에 교무과, 학사운영과, 입학관리실을 둔다. 각 과장 및 실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③교무과에 교무계, 교원인사계를, 학사운영과에 수업계, 학적계를, 입학관리실에 입학관리 계, 입학정보계를 두며, 각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제8조(학생처)①학생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학생처에 부처장을 두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②학생처에 학생지원과, 취업지원실을 둔다. 과장 및 실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③학생지원과에 학생지원계, 학생생활계, 장학복지계를, 취업지원실에 취업지원계, 취업정보계를 두고, 여학생지원 및 개발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여학생개발실을 두며, 각 계장 및 실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제8조의 2(연구처)①연구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연구처에 부처장을 두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②연구처에 학술진흥과, 실험관리과를 둔다. 각 과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③학술진흥과에 학술진흥계, 연구지원계를, 실험관리과에 실험관리계, 정비계를 두며, 각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하되, 정비계장은 보건실험부참사 또는 보건실험주사로 보한다.
제9조(총무처)①총무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은 참여․부참여 또는 교수․부교수로 보한다. 총무처에 부처장을 두며, 부처장은 참여․부참여 또는 교수․부교수로 보한다.
②총무처에 총무과, 경리과, 구매과 및 비서실을 둔다. 각 과장 및 실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③총무과에 총무계, 직원인사계, 관재계를, 경리과에 회계계, 출납계를, 구매과에 구매계, 시설계약계를 두며, 각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각각 보한다.
제9조의 2(시설관리처)시설관리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시설관리처에 부처장을 두며, 부처장은 참여․부참여 또는 시설부참여로 보한다.
②시설관리처에 건설과, 환경․관리과를 둔다. 건설과장은 시설부참여 또는 시설참사로 보하며, 환경․관리과장은 부참여․참사 또는 시설부참여․시설참사로 보한다.
③건설과에 건축계, 토목계, 시설행정계를 두며 각 계장은 시설부참사 또는 시설주사로, 환경․관리과에 시설관리계, 환경․조경계를 두며, 시설관리계장은 시설부참사․주사 또는 부참사․주사로 보하고, 환경․조경계장은 환경부참사․환경주사 또는 부참사․주사로 보한다.
제9조의 3(대외협력부)①대외협력부에는 대외협력부장을 두며, 교수․부교수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②대외협력부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두며, 각 팀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제 4 장 대 학 원 및 대 학

제10조(대학원)①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대학원에 원장을 보좌하는 한편 행정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둔다. 부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대학원에 행정과를 둔다. 행정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④대학원의 각 학과에 학과주임을 둔다. 각 학과주임은 교수․부교수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11조(특수대학원)①교육대학원․산업대학원․환경보건대학원․경영대학원․정책대학원․디자인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각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각 특수대학원에 원장을 보좌하는 한편 행정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 부원장은 해당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을 겸임한다.
③각 특수대학원에 행정과를 두며, 행정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④각 특수대학원의 각 학과(또는 전공)에 학과(또는 전공)주임을 둔다. 각 학과(또는 전공)주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12조(대학)①각 대학에 학장을 두며, 각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학장을 보좌하는 한편 행정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학장을 둔다. 이 경우 공과대학에는 2인의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의과대학, 사범대학, 체육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의 부학장은 해당 학부장 또는 학과장을 겸임하고, 사범대학의 부학장은 중등교원연수원의 부원장을 겸임하고, 체육대학 부학장은 체육관 부관장을 겸임한다.
③각 대학에 행정과를 두며, 공과대학에는 행정계를, 의과대학․치과대학에 보건실험담당역을 둘 수 있다. 행정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하고, 행정계장은 부참사․주사 또는 시설부참사․시설주사로, 보건실험담당역은 보건실험부참사 또는 보건실험주사로 보하며 행정계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
④대학의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학부에는 전공주임을 둘 수 있으며, 사범대학의 외국어교육과 각 전공주임과 학부전공주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12조의 2(야간 교학부)①야간 교학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야간 교학부에 행정과를 두며, 행정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③야간 교학부의 행정은 관련대학장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부 설 기 관 및 위 원 회

제 1 절 부속기관

제13조(의료원)의료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중앙도서관)①중앙도서관에 관장․부관장을 둔다.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부관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②중앙도서관에 수서과․정리과․열람과를 둔다. 수서과장은 참사․부참사 또는 사서참사․사서 부참사로 보하고, 정리과장․열람과장은 사서참사 또는 사서부참사로 보한다.
③수서과에 수서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하고, 정리과에 정리계를, 열람과에 열람1계. 열람2계를 두며, 각 계장은 사서부참사․사서주사 또는 부참사․주사로 보한다.
④중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과대학에 분실을 둘 수 있으며, 분실은 열람과장이 관할한다.
⑤중앙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전산원)①정보전산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정보전산원에 정보전산과를 두며, 과장은 전산참사․전산부참사 또는 참사․부참사로 보한다.
③정보전산과에 개발계․운영계․통신정보계, 교육계를 두며, 각 계장은 전산부참사․전산주사로 하며, 교육계장은 전산부참사․전산주사 보하되 부참사․주사로 보할 수 있다.
④정보전산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미술관)①미술관에 관장을 둔다.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미술관에 학예연구실과 관리과를 두며, 학예연구실장은 미술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보하며,관리과장은 미술대학 행정과장이 겸임한다.
③미술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박물관)①박물관에 관장을 둔다.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박물관에 학예연구실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박물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신문방송사)①신문방송사에 사장 겸 발행인과 편집인 겸 주간을 둔다. 사장 겸 발행인은 총장이 되고, 편집인 겸 주간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신문방송사에 신문방송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③신문방송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방송국)
제20조(영자신문사) <삭제 94. 10. 28>
제21조(출판부)①출판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②출판부에 출판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③출판부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보건진료소)①보건진료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보건진료소에 업무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③보건진료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체육관)①체육관에 관장․부관장을 둔다. 관장은 체육대학장이 겸임하고, 부관장은 부학장이 겸임한다.
②체육관에 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체육대학 행정과장이 겸임한다.
③체육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 2(발전기금조성위원회 사무국)①발전기금조성위원회 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
②발전기금조성위원회 사무국에 사업부를 둘 수 있으며, 부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③발전기금조성위원회 사무국에 행정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④발전기금조성위원회(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 3(사회교육원)①사회교육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원장을 보좌하는 한편 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부원장를 두며,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사회교육원에 행정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④사회교육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 4(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①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사범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사범대학 부학장이 겸임한다.
③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 5(어학교육원)①어학교육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어학교육원에 원장을 보좌하는 한편 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어학교육원에 행정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④어학교육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 6(산학협력원)①산학협력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공과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산학협력원에 산학협력계를 두며, 계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한다.
③산학협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97.3.1>
제23조의 7(공동기기센터)①공동기기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센터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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