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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관리규정

영업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영업실적의 분석 및 관리, 거래선관리, 손익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영업관리를 통해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영업관리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영업관리의 주관부서는 ○○부로 하며 그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 ‧ 단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동판매, 수금계획 수립 2. 영업실적분석 및 관리 3. 매출채권 관리 4. 거래선(특약점) 관리 5. 시장정보조사, 분석 및 평가 6. 제품 및 가격전략 수립과 책정 7. 유통정책수립 8. 판촉 및 홍보 9. 사업부 손익관리 10. 기타 영업관리 업무 전반사항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제4조(중 ‧ 단기 사업계획) ① 주관부서는 판매, 수금, 매출채권등에 관한 영업목표 및 전략을 포함한 중 ‧ 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심사부서로 통보한다. ② 심사부서는 각 사업본부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중 ‧ 단기 사업계획 및 제반계획을 취합 조정, 회사의 총괄적인 경영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상정, 중 · 단기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제5조(판매 및 수금계획) ① 주관부서는 확정된 연간 사업계획을 토대로 영업실적과 예상판매량을 감안하여 판매 및 수금계획을 매월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변동 상황, 수주추이, 미출하 현황, 공장생산능력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② 판매 및 수금계획은 제품별 부서별로 세분화하여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은 해당 영업부서에 통보하여 계획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관련부서에도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통보한다. 1. 공장 생산관리부서 : 판매계획통보 2. 본사 재경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