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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입고되는 원자재 및 공정,완공품에 대한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에 입고되는 자재 및 공정,완공품 식별 및 추적성을 명확히 하여 부적합품의 오용을 방지하고 이상 발생시 이를 신속히 확인하여 부적합품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차기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 품명, 로트번호(또는 ORDER 번호) 등의 표시로 서로 다른 실체를 구분하여 혼입을 방지하고 제품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2 추적성 기록된 식별수단에 의하여 제조 및 품질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현장 소장 4.1.1 검사전, 후 제품에 대한 구분적치 4.1.2 공정품에 대한 식별관리 4.1.3 검사상태에 대한 식별관리 5. 업무절차 5.1 자재식별 5.1.1.1 자재의 식별은 공급선(제조처)의 명판이나 식별표를 참조하여 식별 구분 관리한다 5.1.1.2 만은양의 자재가 몇회로 나뉘어 납입될때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5.1.2 부적합 제품의 식별 5.1.2.1 현장소장은 부적합자재가 발견되면 식별표를 부착하여 양품과 혼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강하넷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 문서 번호 QP-06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