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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무 규칙

Email : kangha@daum.net 홍보업무 규칙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 11 조에 따라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의 체계적인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홍보 ” 란 당사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에게 알리고 당사의 주요 사업 등 업무 활동에 관하여 대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의사 전달 활동을 말한다 . 2. “ 광고 ” 란 당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및 대외 관계기관 등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당사가 필요한 내용을 싣거나 방송하는 것 또는 당사 외의 자가 당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가 발간하는 간행물 그 밖의 유 ․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 3. “ 보도 ” 란 당사의 주요 사업과 연구 실적 등의 성과 ․ 결과 ․ 예정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싣는 것 또는 언론기관에서 취재하여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 4. “ 홍보자료 ” 란 당사와 당사 사업 ,  경영 관련 정보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모든 보도자료 ,  간행물 ,  시청각자료 ,  전산자료 ,  기념품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