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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 주 ) 제 품 식 별 및 추 적 성 문서번호 QP-4081 개정일자 2021.03.01 개정번호 1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페 이 지 1 OF 4   1. 목 적 불량품과 양품 혼입 방지 , 불량 자재의 사용방지 , 물품의 이력 등을 관리하여 요구 품질 을 유지함은 물론 부적합품을 추적 관리하여 근본원인을 분석 부적합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있다 . 2. 적용범위 원부재료 , 반제품 , 완제품 , 포장 및 표시 등에 대한 이력 , 적합 ,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을 표시하는데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추적성 기록된 식별 수단에 의해 어떤 실체의 이력 , 적용 또는 위치를 추적하는 능력 4. 책임과 권한 4.1 연구개발부서 (1) 수입검사 결과 표시 (2) 제품검사 결과 표시 (3) 적합품과 부적합품의 표시관리 (4) 불만제품의 로트추적에 의한 불만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4.2 생산부서 (1) 저장위치 식별 표시관리 (2) 공정중 반제품 이력관리 ( 적합품 표시 , 부적합품 표시 ) (3) 종류별 , 규격별의 구분 분류 (4) 작업방법 변경에 의한 지침 및 시점 표시관리 (5) 포장 및 묶음 단위별 표시관리 (6) 부적합품의 표시관리 5. 절차 5.1 원부자재 , 반제품 , 제품의 식별 및 관리방법 5.1.1 원부자재의 식별방법 (1) 원부자재의 식별방법은 자재 입고시 품목별 , 규격별 로트번호를 부여하고 주요 원재 료는 자재식별표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연구개발실 에서는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추적이 가능하게 로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식별 및 추적관리 절차서

문서명 식별 및 추적성 관리 문서번호 Q-0851 개정번호 2 페이지 2/2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실행되는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작업 현장에서의 자재/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가 요구되는 곳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도급자재 제작에 필요한 자재로서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현장 제작한 자재를 말한다. 3.2 사급자재 발주처에서 설치수행을 위해 고객이 지급하는 자재를 말하며 고객지급품이라고도 한다. 3.3 식별표시 자재/제품의 사양을 표시하기 위하여 포장이나 적치장소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식별표 또는 표지판.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팀)장 자재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고 자재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관리절차 5.1 자재 식별 1) 생산부서(팀)장은 자재 입고 시 품명, 규격, 재질, 수량 등을 기록한 팻말을 설치하여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의 식별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꼬리표, 스티커, 라벨, MARKING 등으로 표시하고 잘못 사용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격리하여 보관토록 한다. 5.2 자재의 추적성 1) 공급 제품 중 추적성이 고객 요구사항일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작업 중 또는 작업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자재의 추적은 입고일을 기준으로 라벨, 꼬리표, 마킹(MARKING)등 적절한 식별 표시 또는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추적성 관리품목은 제품에 일련번호 등을 마킹 또는 명판을 부착하고 별도 추적성 관리 품목 기록 대장에 기록하여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취급, 보관에 관한 규정은 “제품 보존관리 지침서(Q-0853)”에 따른다. 6. 관련문서 1) 제품 보존 관리 지침서 (Q-0853) 2) 부적합품 관리 규정 (Q-0870) www.kangha.net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