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실현 | | 문서번호 : QP4 - 05 |
개정번호 : 0 | |||
| 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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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문서는 우리회사에서 공급하는 제품과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련된 식별 및 추적성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식별 및 추적성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은 식별 및 추적성 대상이 되는 항목을 선정할 책임을 갖는다.
3.2 생산부서장은 선정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식별 및 추적성을 실시할 책임을 갖는다.
4. 용어의 정의
4.1 식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개체를 구분하는 것으로, 방법으로는 장소, 표시, 라벨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4.2 추적성
일자, 로트번호, 기기번호등을 활용하여, 생산 및 서비스 시점 및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것.
5. 업무 처리 절차
5.1 생산부서장은 식별 및 추적성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5.1.1 식별 대상
1) 자재별, 입고일자별
2) 제품별, 생산일자별
3) 공사일자별
5.1.2 추적성 대상
1) 우리회사에서 생산된 제품
5.2 식별 및 추적성 관리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5.2.1 식별 방법
1) 박스를 이용한 방법
2) 적재 위치를 이용한 방법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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