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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관리 지침서

Email : kangha@daum.net 강의실관리 지침서 제  1  조  ( 적용범위 ) 이 지침서는 강의실 점검 및 유지방법을 규정한다 . 제  2  조  ( 목적 ) 우리 대학교 강의실에 대한 사전점검 관리방법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므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3  조  ( 책임과 권한 ) ①  관리부서장은 강의실 관리에 대한 지시 및 최종점검을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강의실 점검 및 보완 요청을 한다 . ③  관련부서장은 강의실 점검 및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한다 . ④  시설관련 책임자는 강의실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한다 . ⑤  기자재 관련 책임자는 강의실 교육용 기자재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한다 . ⑥  관리부서장은 시설관리처장 ,  관리책임자는 학사운영과장을 말하며 , 관련부서장은 교무처장 ,  시설관련 책임자는 환경관리과장 ,  기자재 관련 책임자 는 학사운영과장을 말한다 . 제  4  조  ( 업무절차 ) ①  강의실 교육용 기자재의 점검 1.  기자재 관련 책임자는 교육용 기자재의 점검을 개강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점검사항은 마이크 ,  앰프 , TV, VCR, LCD, OHP,  스크린 및 기타 강의에 필요 한 기자재이다 . 2.  관리방법 및 기준 강의실 점검 품목 및 등급에 대한 처리는  [ 별표 1] “ 강의실 점검품목 등급 부 여 및 처리방법 ” 에 의한다 . 3.  점검 시기 1)  방학중  -  월  1 회 2)  수업중  -  수시 점검 ②  강의실 시간표 비치 1.  관리책임자는 각 강의실별 시간표를 작성하여 매학기 시작전까지 부착한다  2.  관리책임자는 시간표 변경시 이를 재 작성하여 게시한다 . ③  강의실 시설 관리 1.  기타 강의실의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은 시설물관리규정 (DD-00) 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