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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점검표

(강하넷) www.kangha.net 내 부 심 사 점 검 표 작성자   피감사부서   감사일자   감 사 자   페 이 지   관련절차서 No 감 사  항 목 결 과 특기사항 적 관 부 안전매뉴얼 1 안전방침을 교육/게시를 통해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2 매뉴얼에 규정된 책임과 권한이 현행업무와 일치하는가         문서 및 기록관리 1 최신본 안전보건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가         2 보관중인 구문서/ 무효문서에 "참고용" 스탬프를 각인하는가         3 문서/기록에 대한 문서분류 목록표를 작성하고 있는가         4 문서/기록의 보존기간과 해당절차에 규정된 보존기간이 일치하는가         5 정기적으로 문서/기록을 정리하여 폐기/이관하고 있는가         법규관리 1 적용해야 할 모든 안전보건법규를 파악하고 입수하고 있는가         2 입수된 법규 및 정보를 법규등록대장에 등록유지하고 있는가         3 해당 안전보건 법규 요구사항을 해당업무에 반영하고 있는가         경영검토 1 요구한 경영검토 자료를 안전관리부서에 송부하는가         2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관련조치를 취하는가         교육훈련 1 부서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가         의사소통관리 1 안전관리부서로부터 안전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가         2 회의, 게시, 교육 등을 통해 접수한 정보를 직원에게 전달하는가         3 접수한 중대한 안전 정보를 안전관리부서에 전달하는가         시정/예방 조 치 1 시정/예방조치 사항 발생시 시정/예방조치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2 시정/예방조치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예방조치를 하고 있는가         3 시정/예방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내부감사 1 내부감사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는가         2 접수된 관찰

비상조치계획

(강하넷) www.kangha.net 비 상 조 치 계 획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 / / 작 성 부 서   작성일 년 월 일 비상사태유형 □ 화재 □ 폭발 □ 누출 장 소 발 생 원 인   예 상 피 해   단계 비 상 조 치 활 동 조 치 자 시간 ( 분 )                                                                 방 재 장 비 방재 장비명 위치 수량                     양식 EF0451-01 Rev.(0) 강하넷 ( 주 )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안전보건지침서(안전작업)

(강하넷) www.kangha.net   1. 목적 이 안전작업지침서 ( 이하 “ 지침서 ” 이라 한다 ) 은 우리회사의 전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작업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우리회사의 전 현장의 전 공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일반작업 안전수칙 가 . 사원은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작업지침서을 숙지하고 , 관리감독자의 지시사 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안전보건 관리자의 조언에 협력하여야 한다 . 나 . 지침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 에게 보고하여 안전작업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다 . 작업 전에 각자 담당 작업의 위험여부를 미리 파악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라 . 담당자 이외에 기계 및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부득이 타 공정의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작업방법 및 취급요령을 숙 지하여야 하며 , 관리감독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마 . 작업의 교대 및 인수인계는 작업현장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 작업도중에 이 상을 발견하였거나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교대자에게 그 사 항을 주지 시켜야 한다 . 바 . 2 인 이상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각각 자기 담당 작업뿐만 아니라 동료 작 업자의 작업절차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 상호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사 . 관리감독자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 .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 식하고 , 반드시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 며 , 또한 소속사원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