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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외부공급자(협력업체)의 평가, 선정, 성과 모니터링 및 재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원, 부자재 및 자재를 공급하는 외부공급자에 대한 평가, 선정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관리함으로서 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 관리 내에서 유지됨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공급)를 위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 및 평가하여 등록 완료된 업체로서  원/부자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3.2 협력업체 평가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대하여 당사의 구매 요구사항의 만족함을 기초로 평가하며 최초 등록 평가와   주기적 평가로 구분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원부자재 및 자재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업체의 선정, 평가, 납기,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신규업체의 평가 및 등록 5.1.1 관리부서는 업체 실태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업체 실태 조사서(QP-0840-01)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회사약도 4) 기타 거래에 필요한 자료 5.1.2 관리부서는 “업체 실태 조사서(QP-0840-01)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하여 “협력업체 평가표 (QP-0840-03)를 작성하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하여 “공급자 관리대장(QP-0840-02)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존신규업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업체에서만 공급 가능한 독과점 품목 2) 제3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획득한 업체 3) 고객이 계약상 지정한 업체 4) 대리점 형태로 공급하는 업체 5.2 정기평가...

품질목표 수립지침서

품질목표 수립지침서 문서번호 P-0011 쪽   제정일자 2020-03-09 개정번호 1 개정일자 2021-11-22 시행일자 2021-11-23 1. 용어의 정의 1.1 품질목표 품질방침에 근거하여 조직이 달성하고자 스스로 설정한 단기 또는 중장기적 목표로서 가능한 한 정량화 한다. 1.2 품질목표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1.2.1 수입품질: 외주부품의 품질 1.2.2 공정품질: 당사 공정 제품 또는 반제품의 품질 1.2.3 고객품질: 당사의 완제품이 고객에 인도된 상태에서 출하가 되지 않은 품질 1.2.4 Field Claim 품질: 고객의 완성차가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의 품질 2. 책임과 권한 2.1 대표이사 2.1.1 품질목표를 승인한다. 2.2 개발&품질팀장 2.2.1 품질목표 수립을 주관한다. 2.2.2 품질목표를 검토한다. 2.2.3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을 관장한다. 2.2.4 해당팀의 프로그램을 종합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2.2.5 해당팀에 품질목표를 배포한다. 2.2.6 품질목표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다. 2.2.7 품질목표 계획대 실적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3 생산(관리)팀장 2.3.1 공정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3.2 프로그램을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2.4 기술영업팀장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