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폭발성위험인 게시물 표시

안전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 주 ) 강하넷  ( 이하 당사라 한다 ) 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다 . 2.  목적 종업원의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작업 조건과 환경개선 및 안 전 방호대책을 강구하며 ,  종업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 능률을 향상시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며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작업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책임 각 부서팀장은 해당 종업원의 작업 안전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전 종업원은 근로기준법 ,  안 전 관리 규정 및 관계 법령의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재해 방지에 노력할 의무를 가 진다 . 4.  안전관리 규정 4.1  구성 안 전 책 임 자 사 장 안 전 관 리 자 관 리 팀 장 각 부 서 팀 장 4.2  업무 4.2.1  안전 책임자 사업장 내 산업안전 총 책임자로서 안전관리자 및 각 부서팀장 안전유지자를 관장한 다 . 4.2.2  안전 관리자 (1)  산업재해 예방책의 수립 실행 (2)  재해 조사 및 시정책 강구 (3)  안전에 관한 결정 사항의 이행 감독 (4)  각 사업장에 안전 지침 제공 및 감독 (5)  안전에 관한 기술자료의 모집 활용 (6)  사내 교육의 철저한 이행 4.2.3  각 부서장 (1)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2)  각 부서팀장은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자의 입회 하에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안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3)  각 부서팀장은 종업원에게 안전한 작업조건과 환경을 보장하고 표준 작업이 철저히 실천되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한다 . 5.  안전교육 안전관리자는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월  1 회의 전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고유 기록부  ( 첨부 : 양식 A109-1) 에 기록한다 . 6.  안전대책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