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종업원의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작업 조건과 환경개선 및 안 전 방호대책을 강구하며, 종업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 능률을 향상시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며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작업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
각 부서팀장은 해당 종업원의 작업 안전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전 종업원은 근로기준법, 안 전 관리 규정 및 관계 법령의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재해 방지에 노력할 의무를 가 진다.
4. 안전관리 규정
4.1 구성
안 전 책 임 자
| ||||
사 장
| ||||
안 전 관 리 자
| ||||
관 리 팀 장
| ||||
각 부 서 팀 장
|
4.2 업무
4.2.1 안전 책임자
사업장 내 산업안전 총 책임자로서 안전관리자 및 각 부서팀장 안전유지자를 관장한 다.
4.2.2 안전 관리자
(1) 산업재해 예방책의 수립 실행
(2) 재해 조사 및 시정책 강구
(3) 안전에 관한 결정 사항의 이행 감독
(4) 각 사업장에 안전 지침 제공 및 감독
(5) 안전에 관한 기술자료의 모집 활용
(6) 사내 교육의 철저한 이행
4.2.3 각 부서장
(1)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각 부서팀장은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자의 입회 하에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안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각 부서팀장은 종업원에게 안전한 작업조건과 환경을 보장하고 표준 작업이 철저히 실천되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한다.
5. 안전교육
안전관리자는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월 1회의 전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고유 기록부 (첨부:양식A109-1)에 기록한다.
6. 안전대책
6.1 안전 점검
6.1.1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각 작업장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결부 사 항은 수시 시정토록 각 부서장팀장에 통보하고 시정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다.
6.1.2 안전관리자는 각 분야별 취급담당을 권장 매년 2회(1월과 7월) 안전 정밀 검사를 실 시하고 발견된 결부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결과를 안전 책임자를 거쳐 이사 회에 보고한다.
6.1.3 각 부서장팀장은 작업 전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중점은 그날의 작 업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협 급소를 명확히 이해시켜야 한다.
6.1.4 각 부서장팀장은 작업장의 정리정돈에 유의하고 항상 질서 있는 작업의 추진과 작업장 에서 뛰어 다니는 행위 등 불완전한 요소들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6.1.5 각 부서장팀장은 타부서에 대해 안전관리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6.2 화기 관리
6.2.1 화기 관리 책임은 각 부서팀장이 화기 책임자로 한다.
6.2.2 유류고, 난로에는 필히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 표식으로 적절한 경과와 통제를 해야 한다.
6.2.3 소화기는 정 위치에 두되, 보관상 주의점이 실천되어야 하며, 소화기 사용법을 전 종 업원에게 숙지 시켜야 한다.
6.3 산업 재해 보고
재해가 발생되면 현장을 보존하고 안전관리자의 입회 하에 재해 조사와 원인 분석이 되 어야 하며 재해의 종합조사가 완료되면 재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 기준 세칙
7.1 총칙
7.1.1 전 종업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기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재해의 예방에 적극 노 력해야 한다.
7.1.2 종업원은 부서장 및 관계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하는 기계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 다.
7.1.3 위험한 기계에는 반드시 방호 덮개를 설치하고 가동하는 기계의 주유나 이물질 제거 등 위험한 작업을 근절 시켜야 한다.
7.2 복장
작업장에서는 규정된 복장(소매 깃이 너풀거리지 않고 옷자락은 바지 속에 넣도록 착용) 을 착용해야 한다.
7.3 안정 장치
7.3.1 원동기의 작업부분과 회전하는 기계의 위험 개소에는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7.3.2 허가 없이 안전 장치를 제거 또는 개조하지 못하며, 정비나 수리를 요할 때는 부서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3.3 전 종업원은 작업 시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7.4 기계 장치
가동중인 기계에는 보수, 점검, 기타 목적으로 기계에 접근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근절 되 어야 한다. 특히, 정지된 기계에는 “수리 중” 표식을 부착하고 재 가동 시에는 예비 경고 를 실시하여 가동토록 하여야 한다.
7.5 전기 설비
전기안전관리 유지는 전기 보안규정에 준한다.
7.6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7.6.1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의 보관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되, 필히 관리자를 임명하고 통제 및 금지 표식을 부착, 철저히 관리한다.
7.6.2 폭발성 위험물 운반은 운반도구를 이용 충격 없이 안전하게 운반되어야 한다.
7.6.3 가스 저장소 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7.6.4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에는 화기 엄금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7.6.5 가스 사용 시는 누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낡은 기계류나 호스를 사용하여 서는 안 된다.
7.6.6 각 부서팀장은 작업자에게 교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7.6.7 기타 사항은 소방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가스 사업법에 따른다.
7.7 작업장 통로
작업장 통로 상에는 자재 및 공구를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규정된 통로 이외는 통행을 금 지하여야 한다.
7.8 운수 보관
7.8.1 자재 및 기타 물품의 보관 시는 중량물을 하단에 경량물을 상단에 보관하여야 한다.
7.9 붕괴 방지 및 격락 방지
7.9.1 토사 제거 및 배수로 작업 시 충분한 경사각을 깎아낸 후 작업하여야 하며 특히 호퍼 (Hopper)에 막힌 돌을 제거하는 작업은 안전원의 통제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7.9.2 2미터 이상 높은 곳의 작업 시는 안전벨트, 작업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표준작업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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