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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검토 절차서

1.  목적 당사에서 수립한 품질 / 환경경영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유효한지를 최고경영자가 재평가할 때의 실시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본 절차서의 목적이다 .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품질경영매뉴얼 제  5 장 및 환경경영메뉴얼 제  17 장에 명시된 경영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경영검토 주기 3.1  최고경영자는 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품질 / 환경경영시스템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 3.2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품질 / 환경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고객 요구 등의 변화 2) ISO 9001:2008, ISO 14001:2004  요구사항의 변화 3)  내부 / 외부감사 결과 중대한 품질 / 환경경영시스템상의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 4)  기타 고객만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경영검토의 내용 경영 검토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매 회의 시 지정하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5.  경영검토 절차 5.1  경영대리인은 품질 / 환경경영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래항목을 착안점으로 경영 검토안을 작성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 1)  품질 / 환경방침 및 품질 / 환경목표의 이행 상태 2)  내부 / 외부 품질 / 환경감사 결과 3)  고객의 피드백 4)  프로세스와 서비스 적합성 5)  시정 및 예방조치의 상태 6)  이전 경영검토로부터 후속조치 (follow-up) 7)  품질 / 환경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변화 8)  기타 품질 / 환경경영시스템의 문제점 5.2  최고경영자는 임원 및 관련부서장을 포함하는 경영검토 회의를 소집한다 . 5.3  경영검토 회의는 최고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 / 환경경영시스템을 체크하여 당사의 품질 / 환경경영시스템이 계속 적절하고도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