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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 규칙

기록물관리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내  기록물의 생산 ,  등록 ,  분류 ,  정리 ,  이관 ,  수집 ,  평가 ,  폐기 ,  보존 ,  공개 및 활용 등 기록물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①  당사에서 생산 · 접수한 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비밀기록물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당사 「 보안업무규칙 」 에 의한다 .  다만 ,  비밀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하고 ,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 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기록물 ” 이라 함은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비전자문서 ,  전자문서 )· 도서 ( 자체생산 간행물 ,  이하  “ 간행물 ” 이라 한다 )· 대장 · 카드 · 도면 · 사진 ( 필름 )· 시청각기록물 ( 영화 ,  비디오 ,  오디오류 )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 2. “ 기록물관리 ” 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 분류 · 정리 · 이관 · 수집 · 평가 · 폐기 · 보존 · 공개 ·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 3. " 기록물처리부서 ( 이하  “ 처리부서 ” 라 한다 )" 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 등록 · 분류 · 보관 및 이관업무 등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하기 이전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 기록물관리담당자 ” 라 함은 기록물 처리부서의 직원으로 해당 부서의 기록물의 등록 · 분류 · 정리 · 보관 · 이관 등의 기록물의 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5. “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