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내 기록물의 생산 , 등록 , 분류 , 정리 , 이관 , 수집 , 평가 , 폐기 , 보존 , 공개 및 활용 등 기록물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① 당사에서 생산 · 접수한 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비밀기록물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당사 「 보안업무규칙 」 에 의한다 . 다만 , 비밀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하고 ,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 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기록물 ” 이라 함은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비전자문서 , 전자문서 )· 도서 ( 자체생산 간행물 , 이하 “ 간행물 ” 이라 한다 )· 대장 · 카드 · 도면 · 사진 ( 필름 )· 시청각기록물 ( 영화 , 비디오 , 오디오류 )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 2. “ 기록물관리 ” 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 분류 · 정리 · 이관 · 수집 · 평가 · 폐기 · 보존 · 공개 ·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 3. " 기록물처리부서 ( 이하 “ 처리부서 ” 라 한다 )" 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 등록 · 분류 · 보관 및 이관업무 등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하기 이전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 기록물관리담당자 ” 라 함은 기록물 처리부서의 직원으로 해당 부서의 기록물의 등록 · 분류 · 정리 · 보관 · 이관 등의 기록물의 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5. “ 기록
엑셀을 이용한 업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재고관리,간편장부,상가관리,부동산중개업무관리,예정공정표,견적서,발주서,학생성적관리,금전출납부,작업일보 등 매크로 및 VBA로 만든 엑셀(xls) 파일과 양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