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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계약서

(강하넷) www.kangha.net 근로자파견계약서 사용업체                       ( 이하 “ 갑”이라  한다 ) 와 강하넷㈜ ( 이하 “을”이 라 한다 ) 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 목적 )  본 계약은 “ 을”이  “ 을”의  근로자를 “ 갑”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 급”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며 , “ 갑”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근로자파견 수수료를 “을” 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파견근로자의 수 ) 1.   파견근로자의 수  :             명 2.   본 근로자파견 계약과 관련하여 “ 갑”과  “을”의 협의 하에 파견근로자의 수     에 대하여 증감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부록으     로 운영하도록 한다 . 제  3 조 ( 파견근로자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업무의 내용  : 제  4 조 ( 파견사유 )      해당사항 기재 제  5 조 ( 파견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1.  사업장의 명칭      2.  소재지 제  6 조 ( 지휘  · 명령할 자 )     “ 갑”의  사업장             부서  성명 제  7 조 (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개시일 )    1.  파견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까지     2.  파견개시일  :    3. 1 항의 파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갑”과  “을” , 파견근로자  3 자       가 동의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 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  8 조 ( 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에 관한 사항 )   1.  시업 및 종업 시각      평일  : 09 시부터  18 시까지            토요일  : 09 시부터  13 시까지    2.  휴게시간      평일  : 12 시부터  13 시까지            토요일  :  없음 제  9 조 (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