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계약서
사용업체 (이하 “갑”이라 한다)와 강하넷㈜(이하 “을”이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을”의 근로자를 “갑”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급”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근로자파견 수수료를 “을”
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파견근로자의 수)
1. 파견근로자의 수 : 명
2. 본 근로자파견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협의 하에 파견근로자의 수
에 대하여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부록으
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 3조(파견근로자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업무의 내용 :
제 4조(파견사유)
해당사항 기재
제 5조(파견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1. 사업장의 명칭
2. 소재지
제 6조(지휘 ·명령할 자)
“갑”의 사업장 부서 성명
제 7조(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개시일)
1. 파견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까지
2. 파견개시일 :
3. 1항의 파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파견근로자 3자
가 동의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8조(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에 관한 사항)
1. 시업 및 종업 시각
평일 :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 09시부터 13시까지
2. 휴게시간
평일 : 12시부터 13시까지 토요일 : 없음
제 9조(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갑”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과 “을”의 근로자가 동의 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
한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 파견개시 후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업장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을”은 “을”의 근로자가 파견 투입 전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3.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일반건강검진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4. “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필
요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12조(근로자파견의 대가)
1. 월간 원(부가가치세별도)을 파견의 대가로 한다.
2. “을”은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 근무상황을 기초로 하여 익월 초 “갑”에게 청
구하고, “갑”은 7일 이내에 “을”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3. 만근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시간에 대하여 시간급의 50%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파견대가에 포항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13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을”의 파견사업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파견사업본부 부장(연락처 )
제14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갑”의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인재개발부 부장(연락처 )
제15조(파견근로자의 교체)
“을”이 파견한 파견근로자가 근태 불량 또는 현저히 업무수행 능력이 저조하
여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은 서면으로 파견근로자
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32조와 관련하여 교체요구 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 통지하도
록 한다.
제16조(시설 등의 제공)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을”은 “갑”의 사업장에 파견근로 중인 자에 대하여 파견개시와 동시에 사회보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매월1회 이상 “갑”과 “을”의 관
리책임자는 고충처리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단, 시급한 경우 “갑” 또는 “을”
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1. 게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갑”의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해당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3. “갑” 또는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을 하였을 때
4. “갑” 또는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5. “을”의 업무제공이 부적절 하다고 “갑” 인정하였을 때
6. 쌍방이 본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와 관련 통상 계약 해지일로 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그 사
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갑” 은 계약기간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과 관련 연대책임을 진다.
제 20 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1 조 (기타사항)
1. “갑”, “을”, 파견근로자는 업무상 지득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 및 이에 준
한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을”은 “갑”에 배치된 사원의 교육 또는 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될 때에는 연 2회 이내에서 소집할 수 있으며, 7일 이전에 “갑”에게 서
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 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 해석에 상호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 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3 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갑”의 본사 소재지의 관
할 법원으로 한다.
제 24 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의 유효함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
인하고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21. 11. 12.
“갑”
“을”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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