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비품구입인 게시물 표시

비품조달 및 관리규정

. 비품구입 및 관리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비품관리에 대한 정확성과 제반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비품조달 및 보관, 이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비품’이라 함은 그 취득가액이 ○○○원 이상인 고정자산, 취득금액이 ○○○원 이상으로서 내용년수 1년 이상인 사무용 소모품을 말한다. 제3조(주무부서) 비품관리의 주무부서는 본사의 경우 관리부, 공장의 경우 사무용은 총무과, 작업용은 생산과로 한다. 제4조(주무부서의 업무) 비품관리 주무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1. 주무부서는 비품관리에 필요한 계획과 방법의 입안을 담당하며, 각 부서에 대해 필요사항의 협조 또는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무부서는 각 부서의 비품 조달의뢰사안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규격의 표준화 등 회사업무능률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무부서는 비품관리대장을 비치, 비품의 조달, 보관, 이동, 폐기사항 등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은 부서내에 비품관리실무책임자를 임명, 회사비품관리 담당업무를 총괄케 할 수 있다. 제5조(비품관리실무책임자) 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직위는 과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을 맡은 과장은 자과내 비품의 출납보관사무를 취급할 보관담당자를 정할 수 있다. 보관담당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을 주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사무) 비품관리 실무책임자의 사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품구입 예산의 편성 및 신청 2. 비품의 신규조달 의뢰 3. 보관비품에 대한 현황파악 4. 비품의 개조․전용․수리의 신청 5. 비품의 이동에 대한 통지 및 관리 6. 비품의 파손․망실의 신고 7. 불요비품의 회수․폐기의 신청 8. 재고조사 실시 및 결과의 보고 제7조(비품대장) 비품관리 실무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비품대장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품 명 2. 형식, 크기,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