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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칙

Email : kangha@daum.net 위임전결규칙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라 한다 )  직제규정 제 7 조에 의하여 직무권한의 위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권한 및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직무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위임 ” 이라 함은 하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결정권을 맡기는 행위를 말한다 . 2. “ 전결권한 ” 이라 함은 위임에 의하여 부여받는 결재권한을 말한다 . 제 4 조 ( 전결권자 )  ①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보직자로 한다 . ② 전결권자가 유고 또는 부재 시의 결재사항은 차하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차하위자라 함은 본부 ․ 실 ․ 센터 ․ 단 ․ 팀 내에서 선임자를 말한다 .< 개정  2009. 12. 31> ③ 대결하여 처리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귀임하는 즉시 후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전결권의 행사 )  ① 전결권은 관계법령 ,  정관 및 제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