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재검사인 게시물 표시

부적합품 관리 규정

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 ( 이하 당사라 함 ) 에서 입고 ,  생산 ,  취급 중 발생되는 모든 부적합품의 조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규정된 요건에 맞는 제품만이 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2.  적 용 범 위  :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완제품 ,  반제품 ,  부품 ,  외주입고 부품 공정 진행 제품 중 부적합으로 판명된 제품 및 고객 불만으로 기인하는 부적합품의 관리에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특 채  :  부적합품을 일정 및 코스트 등의 관계로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2  수 리  :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 , 부품 등을 추가 하여 작업 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요구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음이 예상 되나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3  재작업  :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 , 부품 등을 추가 하여 작업 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요구 사항에 적합 하게 하여 사용 하는 조치 3.4  재등급  :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 , 부품 등을 추가없이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5  폐 기  :  규정된 요구 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며 수리 ,  특채 ,  재작업 ,  재등급 등에 해당 되지 않는 제품을 처리하는 조치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품질 부서장 4.1.1  수입검사 ,  중간검사 ,  출하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해당부서장에 통보 하여 격리 보관케 해야 한다 . 4.1.2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의 원인 및 대책서를 고객에게 제출해야 한다 .     4.1.3  부적합품 처리 결과에 따라 재검사 의뢰된 부적합품은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4.1.4  공장장의 부재 시 특채 처리할 권한이 있다 . 4.2  공장장 4.2.1  각 부서에서 의뢰된 특채품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 4.2  생산부서장 4

부적합품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으로 판명된 부적합제품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 적 본 규정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 방지됨을 보장하기 위한 부적합제품의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품질 수준의 유지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제품 검사결과 규격이 요구 품질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 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 또는 고객불만 제품을 말한다 . 3.2 공정불량 검사 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제품불량을 말한다 . 3.3 작업불량 검사 공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불량을 말한다 .   3.4 재작업 ( 재검사 ) 원래의 작업 절차를 재현하여 목적했던 품질 수준을 달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   3.5 선 별 문제점 발생 LOT 에 대하여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하는 작업을 말한다 .   4. 책임과 권한 4.1 전기조명부 / 시설설비부 부서장 4.1.1 결정사항 시행여부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요구 4.1.2 부적합제품에 대한 고객과의 협의후 처리 결정 및 실시 4.1.4 시정조치 및 고객불만 대책수립에 대한 사후관리 4.1.3 고객불만 접수 및 대책수립 통보           4.2 현장 소장 4.2.1 부적합제품에 대한 식별관리 4.2.2 부적합제품 판정에 따른 시정 및 시정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