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으로 판명된 부적합제품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 방지됨을 보장하기 위한
부적합제품의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품질 수준의 유지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제품
검사결과 규격이 요구 품질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
또는 고객불만 제품을 말한다.
3.2 공정불량
검사 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제품불량을 말한다.
3.3 작업불량
검사 공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불량을 말한다.
3.4 재작업(재검사)
원래의 작업 절차를 재현하여 목적했던 품질 수준을 달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3.5 선 별
문제점 발생 LOT에 대하여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전기조명부/시설설비부 부서장
4.1.1 결정사항 시행여부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요구
4.1.2 부적합제품에 대한 고객과의 협의후 처리 결정 및 실시
4.1.4 시정조치 및 고객불만 대책수립에 대한 사후관리4.1.3 고객불만 접수 및 대책수립 통보
4.2 현장 소장
4.2.1 부적합제품에 대한 식별관리
4.2.2 부적합제품 판정에 따른 시정 및 시정조치 실시
5. 업무절차
5.1 부적합제품의 발생요건
5.1.1 검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
5.1.2 취급부주의 및 작업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부적합
5.2 부적합제품의 식별 및 취급
5.2.1 고객재산중 부적합 제품이 발생되면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여
고객요구 사항 수정 또는 반납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5.2.2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
(DHEQP-06)에 따라 식별하고 처리한다.
5.3 부적합제품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5.3.1 조명/시설설비 부서장은 부적합이 발생하면 부적합및 및 시정조치 요구서(양식2)에
부적합 내용을 기록하여 현장소장에게 통보하며 현장소장은 해당직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4 부적합제품의 판정 및 처리
5.4.1 부적합제품의 판정기준은 재시공,반납,재등급부여,특채,불합격,선별처리로 구분한다.
5.4.2 부적합제품의 판정은 조명/시설설비부서장이 판정한다.
5.4.3 현장소장은 부적합제품이 판정된 의도대로 처리 관리 하여야 한다
5.4.4 특채처리 결정된 부적합제품은 해당 부서장이 고객과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5.4.5 재시공된 부적합제품은 재검사 되어야 한다.
5.5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부적합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는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
(DHEQP-12)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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