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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표준 관리규정

(강하넷) www.kangha.net 회사표준 관리규정 관리/기술표준의 제정 필요성을 아래의 경우에 검토. 1) 업무의 처리절차,책임,권한 등을 명문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금형개발/생산 및 서비스 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신기술 및 신공법이 개발되어 적용이 필요할 때 4) 기타 표준화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표준제정시 해당 표준양식에 작성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실시     1) 표준의 제정,개정,폐지의 필요성 및 내용의 합리성, 적합성,유효성 2) 표준의 명칭,조문구분,조문번호,조문배열,표현방법의 정/오 여부 3) 타 표준과의 중복 및 상충관계 4) 기타 필요한 사항     단, 작성자와 검토자가 동일인 경우 검토한 것으로 간주. 5) 해당 표준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   표준번호 부여 및 등록방법. 본 규정 위반사항의 표준분류체계 및 번호체계 참조 ㅡ 서식은 서식관리대장에 등록 회사표준배포 및 회수관리대장에 배포관리 1) 배포되는 회사표준의 우측상단에 해당 식별표시. 2) 고객이 표준을 요구하거나 또는 관련조직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     검토후 추가배포 가능. 3) 접수부서에서는 품질팀으로부터 회사표준 접수시 회사표준배포 및    회수관리대장의 확인란에 서명. 해당 구성원에게 관련표준 교육 실시. 필요한 경우 관리팀에서 해당조직 구성원에게 집합교육 실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사원은 회사표준을 준수.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없이 회사표준의 복사,배포,발송 및 외부유출을 금지 1) 사외반출은 관리팀에서만 한다. 2) 사외반출시는 해당 요구 회사의 최고책임자가 날인한 요청서 및     그에 준한 내용을 접수해야 하며, 관리팀은 표준배포 및 회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회사 표준 개정은 처음 작성부서에서 작성을 원칙으로 함.   회사표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정여부를 검토. 1) 품질

품질경영위원회 규정

품질경영위원회 규정 강하넷 품질경영위원회 규정 문서번호(REV.) KH-202(1) 페 이 지 1/4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조항 개정내용 결재 배포 회수 작성 검토 승인 일자 확인 일자 확인 0                     1                     2                     3                     4                     5                     6                     7                     8                     9                                                                                                                                     강하넷 품질경영위원회 규정 문서번호(REV.) KH-202(1) 페 이지 2/4     1.0 목적        3) 위원회의 심의 사항, 결정 사항 등의 보고 제품의 품질보증, 향상, 원가절감 및 불량방지를 기하여 품질관리에      4)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의한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위원회에 관계있는 의견서 문서의 정리 및 보관     2.0 적용범위     4.4 위원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관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 개최 건의 실시하는품질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2) 사내 모든 활동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시행 촉구         3.0 구성     5.0 위원회의 심의 사항 워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3.1 위원장 : 대표이사     5.1 사내 표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