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술표준의 제정 필요성을 아래의 경우에 검토.
1) 업무의 처리절차,책임,권한 등을 명문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금형개발/생산 및 서비스 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신기술 및 신공법이 개발되어 적용이 필요할 때
4) 기타 표준화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표준제정시 해당 표준양식에 작성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실시
1) 표준의 제정,개정,폐지의 필요성 및 내용의 합리성, 적합성,유효성
2) 표준의 명칭,조문구분,조문번호,조문배열,표현방법의 정/오 여부
3) 타 표준과의 중복 및 상충관계
4) 기타 필요한 사항
단, 작성자와 검토자가 동일인 경우 검토한 것으로 간주.
5) 해당 표준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
표준번호 부여 및 등록방법.
본 규정 위반사항의 표준분류체계 및 번호체계 참조
ㅡ 서식은 서식관리대장에 등록
회사표준배포 및 회수관리대장에 배포관리
1) 배포되는 회사표준의 우측상단에 해당 식별표시.
2) 고객이 표준을 요구하거나 또는 관련조직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
검토후 추가배포 가능.
3) 접수부서에서는 품질팀으로부터 회사표준 접수시 회사표준배포 및
회수관리대장의 확인란에 서명.
해당 구성원에게 관련표준 교육 실시.
필요한 경우 관리팀에서 해당조직 구성원에게 집합교육 실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사원은 회사표준을 준수.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없이 회사표준의 복사,배포,발송 및 외부유출을
금지
1) 사외반출은 관리팀에서만 한다.
2) 사외반출시는 해당 요구 회사의 최고책임자가 날인한 요청서 및
그에 준한 내용을 접수해야 하며, 관리팀은 표준배포 및 회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회사 표준 개정은 처음 작성부서에서 작성을 원칙으로 함.
회사표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정여부를 검토.
1) 품질방침 및 시스템 변경시
2) 조직 및 기능의 변경시
3) QMS규격의 변경시
4)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시
회사표준의 개정시 다음사항을 검토하고 승인.
1)관련법령 및 타표준과의 상반여부
2) 표준의 형식 및 내용
3) 조직 및 업무내용 변경에 따른 올바른 적용여부
4) 상위표준의 변경 및 관련표준의 변경에 따른 올바른 적용여부
제정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사표준개정 등록.
개정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 식별.
ㅡ 필요한 경우 서식은 서식관리대장에 개정 등록
개정된 표준은 제정시와 동일한 절차로 배포 및 교육 실시.
개정 및 폐지의 표준을 일괄적으로 회수하여 표준배포 및 회수관리
대장에 기록
법적 또는 지식 보존 목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문서를 보존용으로 비치
할 경우에는 아래의 "참고용"도장을 날인 받은 다음 보관 및 활용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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