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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영관리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1.  목적 ( 주 ) 강하넷 ( 이하 ‘ 당사 ’ 라 한다 ) 에서 수립한 일상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환경운영 관리 업무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및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당사의 환경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염물질 및 환경시설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처리시설 등 ) 의 운영관리 , 모니터링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환경시설       3.1.1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 또는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물 , 기계 , 기구 및 기타 시설을 말한다 .       3.1.2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       3.1.3 폐기물 보관시설이란 수집한 폐기물을 분류하여 처리 전까지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를 말한다 .       3.1.4 유독물 보관시설이란 유독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3.2 오염물질         수질 , 대기 , 토양 , 해양 및 소음 , 진동 등의 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법규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  3.3 폐기물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 또는 생산 / 시공을 위한 사업 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불필요한 물질로 생활 주변이나 하천 등 자연에 버려질 경우 수질오염 , 토양오염 , 악취 등 제 2 의 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지정폐기물 등으로 구분한다 .    3.4 유독물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  3.5 자가 측정         방지설비에서 방출하는 오염물질을 회사의 책임 하에 측정하는 것으로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한다 .   4.  책임

법규적용여부결정서(폐기물)

(강하넷) www.kangha.net 총칙 정의 ( 폐기물 ) 법 2 조 령 별표 1 폐기물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종류 ( 령 별표 1)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지정폐기물 모두 배출 운영관리절차 등록 , 사업장의 범위 령 2 조 1.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 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지정폐기물을 배출 사업장 3. 1 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 □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령 2 조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에 해당 됨   -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등 ( 보관 , 수집 . 운반 및   처리 기준 ) 법 12 조 령제 6 조 규칙별표 4 폐기물배출자 및 수탁자는 폐기물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기준 [ 별표 4] 을 준수해야 함 . 좌기 “ 폐기물의  적법 보관 , 수집 . 운반 및 처리 ” 기준 준수 운영관리절차 등록 , 폐기물처리업체 조사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서류 ,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 수탁자처리능력 확인 ( 수집 . 운반자 , 처리자 ) 법 24 조① 규칙제 9 조의 3 배출자는 수탁자가 수집 . 운반 ,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위탁처리 - 수탁처리능력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