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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결정서(폐기물)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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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정의(폐기물)

2

령 별표 1

폐기물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종류(령 별표 1)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모두 배출

운영관리절차 등록,

사업장의 범위

2

1.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지정폐기물을 배출 사업장

3.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

□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2조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에 해당 됨

  -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등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

12

령제6

규칙별표4

폐기물배출자 및 수탁자는

폐기물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별표4] 을 준수해야 함.

좌기 폐기물의  적법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준수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처리업체 조사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방치폐기물이행보증서류,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수탁자처리능력 확인

(수집.운반자, 처리자)

24조①

규칙제9조의3

배출자는 수탁자가 수집.운반,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위탁처리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접수 상호 날인

- 수탁자의 인.허가 서류 및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류 접수

수탁자의 처리능력 확인 후

계약/위탁처리 의무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기준

24조②

규칙10조①

-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 100KG/

- 상기 외 폐기물 배출자 : 300KG/

■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완료

운영관리절차 등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기준 및
시기

24조②

규칙10조④

아래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실시

발생시 1/ 이상 준수평가 해당 변경신고 실시

운영관리절차 등록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최근 6개월간)50/100 이상 증가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배출시설운영자는 100KG)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에 한함)

폐기물감량지침 준수

24조④

영제7

규칙제13

다음 대상사업자는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 준수

1)지정폐기물    : 200톤 이상/연평균

2)지정폐기물 外 : 1,000톤 이상/연평균

■해당되지 않음

□규칙제13 :폐기물발생억제
 
기본방침 및 절차 준수

해당 없음

사업장폐기물 처리

25

규칙14

1.폐기물처리 시 법25조①에서 규정한
 
적법업체에 위탁처리

적법한 처리업체 계약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2.처리시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 오니 : 1톤 이상/월 평균

- 기타 : 500KG/월 평균

□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 (간이)인계서 발행

폐기물(간이)인계서,

 

à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처리계획

최초확인

25조의 2

규칙제16조①

1.지정폐기물이 규칙제16조 이상 배출 시
 
관할관서에 다음서류제출 처리계획 확인

 -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분석결과서

 - 폐기물수탁확인서

 

2.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대상 기준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
 
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
 
폐흡수제.폐유기용제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00kg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 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 오니 : 월 평균 500kg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 폐유독물       - 감염성폐기물

 -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 해당 되지 않음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 됨

폐기물 종류

발생량()/

폐유(액상)

15KG/

폐유기용제(액상)

15KG/

금속편류

10/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처리계획

변경확인

25조의 2

규칙제16조⑤

 

 

지정폐기물 변경확인 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 확인 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월간 배출량 기준) 30/100 이상 증가

- 확인 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
  (
규칙제16조①에 해당하는 양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처리자의 변경

-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

폐기물(간이)

인계서 작성

25조의 2

규칙제16조의2

배출자, 지정폐기물 운반자,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그 폐기물인계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해당되지 않음

■지정폐기물배출,운반,처리시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발행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간이)인계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1.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100KG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미만 배출하는 경우

2.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200KG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KG 미만 배출하는 경우

3.오니를 월 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4.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5.1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6.폐기물의 회수·처리 비용 예치 대상인 제품·용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40

26

규칙34

- 법정교육 이수 대상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받은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교육주기 : 1/3년 이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받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적 교육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해당 없음

장부 등의 기록.보존

41조①,

규칙42조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처리계획확인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3년간보관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폐기물(간이)인계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관리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간이)인계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41조①

규칙42조②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이를
전자기록 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함

수기(手記)로 작성

 

폐기물 인계서
등의 전산처리

법 제44

규칙42조③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입력
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 수작업

 -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입력

 - 지정폐기물

수작업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법제42조의2

규칙 제43조의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처리계획 확인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다음연도
2
월말까지 관할관서에 제출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해당되지 않음

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 매년 보고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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