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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유지관리 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KA-246 개정일자 2012.02.01 작업환경 유지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   1. 목 적 이 지침서는 ( 주 ) 강하넷 내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용어의 정의 (1) ‘ 작업환경 측정 ’ 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의 폭로정도를 측정 ․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 평가를 말한다 . (2) ‘ 작업환경 관리 ’ 라 함은 환경 및 안전보건의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작업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 ․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3) ‘ 외부 측정기관 ’ 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당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위탁받은 회사를 말한다 . (4) ‘ 유해인자 ’ 라 함은 작업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분진 , 소음 , 조명 , 유해가스 , 유기용제 및 특정 화학물질을 말한다 . (5) ‘ 특정 화학물질 ’ 이라 함은 <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제 1 류 물질 , 제 2 류 물질 및 제 3 류 물질을 말한다 . (6) ‘ 유기용제 ’ 라 함은 상온 ․ 상압 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 ,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것을 말하며 , < 별표 2> 와 같다 . (7) ‘ 개인 시료포집 ’ 이라 함은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 증기 , 미스트 , 흄 또는 분진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 (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 cm 인 반구 ) 에서 포집하는 것을 말한다 . (8) ‘ 지역 시료포집 ’ 이라 함은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 증기 , 미스트 , 흄 또는 분진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포집하는 것을 말한다 . (9) ‘ 노출기준 ’ 이라 함은 작업

설비관리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설비관리절차서 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생산설비의 관리 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설비 수명의 연장과 효율 및 정밀도를 유지하고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데 있다 .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생산설비 관리 보수 및설치에 관한 업무 처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설비의 관리 , 운영의 책임이 있다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설비의 보존 , 정비상태 점검의 책임이 있다 . 필요한 설비의 구매 , 매각 및 외부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설비 구매 당사의 방침 또는 공장의 설비사용 신청에 의해 총무부서장은 당사의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설비의 신규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 구매담당자는 구입이 결정된 설비에 대해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설비구입 품의를 득한 후 업체를 선정하여 설비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한다 . 구매한 설비는 설비정기점검표 ( 첨부 1) 에 등록한다 . 정비 / 관리 생산부서장은 당사보유 장비의 예방정비를 주관한다 . 생산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점검내용은 설비정기점검표 ( 첨부 1) 에 기록한다 . 생산설비 관리 책임자는 설비점검 기준표 ( 첨부 3) 에 따라 정기 점검을 통해 당사에서 자체 수리가 가능한 설비에 대해서는 수리후 내역을 설비정기점검표에 기재하여 유지 , 관리한다 . 전문기술을 요하는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비 공급업체 또는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예방정비 및 고장수리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