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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공사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제 1 조 ( 적용범위 ) 이 지침서는 강하넷 시설공사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을 규정한다 .   제 2 조 ( 목적 ) 시설공사에 있어서의 설계 , 시공 , 검사 , 준공 등 일반적인 진행과정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추진한다 .   제 3 조 ( 책임 / 권한 ) ① 관리부서장 1. 시설 투자계획 수립 1. 시설기획연구팀 운영 ② 관리책임자 1. 시설공사 진행 및 관리 감독 2. 현장설명회 개최 ․ 운영 ③ 관련부서장 1. 공사업체 선정 2. 공사 발주 ③ 관리부서장은 시설관리처장 , 관리책임자는 건설과장을 말한다 . ④ 관련부서장은 총무처장을 말한다 .   제 4 조 ( 업무절차 ) ① 설계 1. 관리부서장은 단위부서에서 요청한 시설 요구에 따른 공사시의 법적 ․ 기술적 문 제점을 검토하고 , 시설물의 규모 및 위치 등을 확정한다 . 2. 관리부서장은 시설요청에 대한 타당성을 시설기획연구팀에 상정한 후 과업지시서 를 작성한다 . 3. 관리책임자는 과업지시서를 기초로 시행품의를 작성한 후 , 관련부서에 공사업체 선정을 의뢰한다 . 단 , 관련부서는 공사업체 선정을 담당하며 총무처 구매과를 말 한다 . 4. 관리책임자는 공사참여를 희망한 업체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한다 . 5. 관리책임자는 관련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용역업체로부터 착수계를 접수한다 . 6.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용역을 시행한다 . 1) 계획설계   2) 기본설계 3) 실시설계 ② 시공 1. 관리부서장은 단위부서에 요청한 시설에 대한 시설물 공사시의 법적 ․ 기술적 문 제점을 검토하고 , 시설물의 규모 , 위치를 시행품의를 통해 확정한다 . 2. 관리부서장은 발주의뢰서를 작성한 후 , 관련부서장에게

시설공사적산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내규는 강하넷 ( 이하 " 회사 " 라 한다 )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량 산출기법 및 적정공사비를 계상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본 회사의 모든 시설공사 및 영선공사에 적용한다 . 제 3 조 ( 적용방법 ) ① 이 내규에서 재료량 및 노무량 산출을 위한 품셈적용은 당해년도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건축 , 전기 , 기계 , 토목 등의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 ② 공사비 산정시 공사규모 , 내용 ,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시공과 인력시공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산정한다 . ③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공종의 품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 ④ 소방법 , 화약류 단속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여 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 ⑤ 표준건설기계기준은 별표 1 을 적용한다 . ⑥ 중기사용료 ․ 토량환산계수 및 기타 산출기준은 당해년도 설계적용기준 ( 전라남도 ) 을 적용한다 .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①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 ② 재료비라 함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 1. 직접재료비라 함은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 , 부분 비품비를 말한다 . 2. 간접재료비라 함은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가설재료비를 말한다 . ③ 노무비라 함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 1.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