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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관리 프로세스

Email : kangha@daum.net 환경법규관리 프로세스 1.  적용범위 이 절차는 회사의 활동 ,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 및 환경 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법규 ,  기타요건 ( 이하 환경법규라 한다 )  및 환경정보에 대한 관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목 적 회사의 활동 ,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과 관련되는 환경법규의 입수 ,  등록 및 필요한 장소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환경법규 회사의 활동 ,  제품 및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의 환경관련법규 ,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 협약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으로 산업의 관행규약 ,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의 합의서 ,  환경방침 ,  당사 배출기준 , ISO 14001  요건 등 기타요건이 포함된다 . 예제 ) 1)  환경정책기본법  2)  대기환경보전법  3)  해양오염방지법 4)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5)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등 3.2  환경법규 정보담당자 ( 이하 환경담당자라 한다 ) 법규 및 기타요건 ,  환경정보의 입수 ,  검토 ,  등록 ,  배부 및 유지보관을 담당하며 환경부서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 3.3  이해관계자 (Interested parties) 회사의 활동 ,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회사 전반에 걸쳐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적 환경관리자인 정부 ,  지역주민 ,  회사의 종업원 ,  투자자 ,  보험업자 ,  고객 또는 소비자 ,  환경이익단체 및 일반대중을 말한다 . 4.  환경법규 4.1  환경법규의 입수 1)  환경담당은 회사에 해당되는 환경법규의 제 . 개정사항 ,  신규적용 및 향후 변화가 예측되는 정보 등을 입수할 책임이 있다 . 2)  환경법규 제 . 개정사항 및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