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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관리절차서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효율적인 협력업체 관리로 구매자재의 품질향상 및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품질에 영향을 주는 협력업체의 등록 , 평가 , 선정 등 자재를 공급하는 모든 업체의 관리에 적용한다 .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작업 협력업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정된 업체관리 협력업체에 대한 품목별 거래선 현황 작성유지 구매품의 및 품질기록 작성관리 업무절차 협력업체 선정준비 자료수집 영업부서장은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 , 협력업체의 지명원 , 기술시방 , 카다로그 등을 수집한다 . 선정준비 영업부서장은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 첨부 1) 와 4.1.1. 항의 자료를 첨부하여 협력업체 평가를 준비한다 . 협력업체 평가 및 등록 협력업체 평가 영업부서장은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에 대한 모든 필요한 업무를 조정 및 시행한다 . 평가 (1) 영업부서장은 평가업무에 적절한 관련서류 ( 협력업체등록신청서 , 카다로그 , 구매요건 등 ) 를 참조하여 , 임가공 업체는 해당 공장 ( 작업장 포함 ) 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평가를 실시하고 , 그 외 구매업체는 서류평가를 통하여 평가한다 . (2) 서류평가로 점검항목의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확인 또는 첨부자료를 추가 요구하여 판정해야 한다 . (3) 협력업체가 기존업체인 경우 협력업체평가표 ( 첨부 2), 신규업체인 경우 신규협력업체평가표 ( 첨부 3) 에 따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