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성과평가인 게시물 표시

인사규정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의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조 ( 직원의 구분 ) ① 직원은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 ② 제 1 항의 일반직은 직제규정 상의 정원 내 인력을 의미한다 . ③ 계약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며 계약직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   제 4 조 ( 임면권자 ) 모든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다만 , 필요한 경우에는 임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2 장 채용   제 5 조 ( 채용방법 )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채용은 직무수행역량 , 경력 , 연구실적 , 특수자격 ( 면허증 ) 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 ③ 직원의 채용자격기준과 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   제 6 조 ( 직원의 수습 ) ① 대표이사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수습을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