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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통신설비작업)

(강하넷) www.kangha.net 안전보건지침서(통신설비작업) 1. 공가 통신설비작업 조건 가 . 공가 통신설비를 설치 ․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주 , 맨홀 등 전력설비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설비 관리자의 승인 또는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 작업시 ‘ 배전설비 사용승인서 ’ 를 반드시 현장에 지참하여야 한다 . 나 . 통신사업자의 도급을 받고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격 , 면허 또는 경험 , 기능이 없는 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   2. 전기 충전부에 대한 안전조치 가 . 전주위에서 작업시에는 전압선 및 접지선 , 통신조가선 , 지선 등 대지에 접지되어 있는 금속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나 . 가압된 전기설비 부근에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기기 , 통신케이블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충전부분과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충전부분에 절연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 전주 위 작업자는 가압된 설비 아래의 위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 맨홀 또는 전력구에서 작업자가 충전부에 근접할 때는 방호구 ( 고무커버 등 ) 를 설치하여 돌발적인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   3. 가공 공가설비 작업 가 . 통신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가선에 사람이 매달려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 나 . 공사용 차량을 사용하거나 가공 공가케이블 시설시에는 일반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통제원과 주상작업자의 충전부와 안전거리유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지상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다 . 통신케이블이 가로수 , 간판 등 타 공작물과 접촉하여 시설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절연방호관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라 . 전선 또는 타공작물과의 법정 이격거리가 유지되게 시설하여야 한다 . 마 . 승주 전 충전부 상태 및 잠재위험요인을 확인하여야 하며 , 작업시에는